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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미리 설계해 자녀부담 덜고 절세하세요"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 인터뷰
"최소 10년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
 
“이제 상속·증여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닌 국민 모두가 준비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 28일 만난 '부의 이전' 책 공동저자인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가 몇 번이고 강조한 말이다. 그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이 대표의 말 처럼 상속·증여세는 더 이상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세율 체계와 공제 제도가 수십년간 변하지 않는 사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서민들도 대상이 됐다. 상속세 납부 여부가 더는 부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않게 된 셈이다.
 

부동산 가치 상승 대비 상속‧증여세율은 제자리

 

이 대표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사전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 누진세율 체계 적용으로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수, 소유재산 규모와 경제력, 예상 수명 기간 등을 살펴 살아생전에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절세법도 소개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구조가 같지만 과세방식과 공제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과세방식으로 보면 증여받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증여세가 분산된다는 세 부담 관점에서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망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진 총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로 상속인 각자가 나눠 받는 상속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물려준 상속재산 총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며 "반면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으로 수증자가 기준이어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공제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공제받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상속세는 최소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원,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까지 공제하는데,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
상속 여부에 따른 주기별 증여방법도 조언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주기로 미리 증여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주기로 미리 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제도상 상속세는 상속인의 경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분,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 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과세한다. 증여세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이 세무사는 "상속세 절세는 최소 10년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 상속세는 분할 증여를 통한 세율회피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상황에 맞게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공제를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상속 절세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에 따르면 부모세대의 자산에 대한 세금부담이 너무 큰 경우 이를 절세하는 목적으로 증여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일반세율 45%에 중과세율 30%를 더한 75%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7.5%를 더하면 무려 82.5%를 적용받는다.
 
이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큰데 이를 절세하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택하기도 한다"며 "이미 부모세대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다면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모세대의 자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이라면 늘어나는 재산 중 5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므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위기는 곧 기회'…주가 하락장, 상장주식‧가상자산 증여 유리 

이 세무사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좋은 시점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를 꼽았다.
 
이 세무사는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을 증여할 시점에 시가평가가 높게 평가된다면 증여를 반환한 후 시가가 낮아진 시점에 다시 증여하는 방법이 유용하다"며 "주가 하락장은 오히려 상장주식과 가상 자산의 증여를 할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최근 다시 하락 후 조정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이 자산가에게는 증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세무사는 "기업 본질적 가치 하락이 아닌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면 우량 회사의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반등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시점에 증여를 하면 주식 가치의 상승에 대한 부까지 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상장사 오너는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에 자녀에 대한 가업 승계의 기회를 잡고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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