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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철저 조사’ 언급…난기류 만난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 자료 제출에 국토부 특별 조사
항공운항증명 승인 절차 중 ‘날벼락’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철저 조사‧감사”, “엄정 조치” 등을 언급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2021년 12월 15일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변경 면허 신청 과정에서 자본금 700억원,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 자본총계가 2361억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무 능력,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했다.  
 
문제는 지난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이 3751억원, 이익잉여금이 -4851억원,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기재됐다는 점이다. 이들 수치를 감안하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자본잠식률도 157.4%에 달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재이륙 물 건너가나  

이스타항공 측은 “2021년 11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 면허 변경 절차 진행 중,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사정상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 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 2월경 회계 시스템 복구 후, 2021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결손금)의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선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이스타항공의 재이륙은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타항공의 이번 문제는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핵심인데, AOC 승인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등을 중점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AOC 승인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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