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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종이컵·비닐봉투 금지...‘1년 계도기간’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카페 종이컵’ 없어진다
1년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
종이봉투·종량제 봉투 등 사용 권장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등에 대해 1년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 초기 소비자의 혼란과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조치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유상 판매됐는데, 이제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가 올 때 쓰이는 우산용 비닐도 백화점, 슈퍼마켓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응원도구로 쓰이는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도 앞으론 유상 판매가 금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달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상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는 단계적으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및 다회용(부직포) 장바구니 등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회용 봉투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 봉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향후 점포에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3분기 내로 종량제 봉투도 판매할 예정이다. 다회용 쇼핑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도 기간에도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으로 대채제를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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