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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도 앱에서” 카카오뱅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

내년 1월부터 관련 서비스 시행
인증사업 본격화…고객 편의성 ↑

 
 
[사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첫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취득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내년 1월부터 그간 등기우편으로만 확인 가능한 문서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조회 가능한 문서는예금잔액조회서와 같은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카카오뱅크의 인증 사업도 본격화된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10월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할 계획이다.
 
인증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객들은 각종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보던 공신력 있는 문서 역시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 및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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