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깡통 전세’서 세입자 지킨다” 전세 피해 방지 3법 발의
- 세입자 알권리 보장·피해지원 등 담긴 종합대책 마련

우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임대차정보를 보기 위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의 경우 정보를 요구하는 자체가 어렵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임차인이 미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허 의원은 “지역구인 미추홀구를 포함해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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