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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게임학회장 “NFT 게임은 장기적으로 바람직…P2E는 거품 꺼져”

IT 일반

게임업계 최대 화두인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최근 ‘루나 사태’ 등을 겪으며 거품이 꺼졌다는 지적이다. 대신 유저간 거래가 가능한 NFT 게임을 P2E와 분리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토즈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P2E가 게임의 미래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P2E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엑시인피니티’도 게임으로서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루나 사태 이후 운영사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고 이와 동시에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국내 게임사들도 P2E 게임을 다수 출시하고 있지만,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P2E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고리를 끊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P2E에 대해 정부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주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NFT 게임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P2E 대신 NFT 게임을 도입하고 점차 유저간 거래를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최근 중국 텐센트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이사社로 들어온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위 학회장은 “게임산업협회는 텐센트 가입을 유보할 수 있었으나 별 논란 없이 통과시켰다”며 “텐센트가 한국 게임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社로 들어온다면, 중국이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동향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사社는 협회 주요 안건을 모두 공유받기에 이사社가 아닌 일반 회원社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위 학회장은 정부가 중국 판호 발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제시했다. 그는 “판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며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천공의 아레나’ 판호 발급 이후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했으나 정부는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가 2020년 연구용역을 맡긴 보고서 세 편이 최근 완료됐다”며 “그중 두 편이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학회장은 “지난 2019년에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막을 수 있던 건 당시 박양우 전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의 반대가 큰 역할을 했다”며 “박보균 장관 또한 박양우 전 장관처럼 명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태영 기자 won77@edaily.co.kr

2022.07.21 19:00

2분 소요
‘게임 이용장애'라는 항목으로 게임 질병코드 도입되나?[게임 질병코드 부여 논란①]

IT 일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 코드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 역시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초로 만드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WHO는 지난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CD-11은 게임 이용장애에 대해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 최종 의결로 ‘게임 이용장애=질병’이라는 공식이 결국 현실화됐다. 게임 이용장애에는 ‘6C51’코드가 부여됐으며,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ICD-11의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한다. ━ 한국, 빠르면 오는 2026년 질병코드 도입 게임 이용장애가 국내에 정식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우선 KCD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은 WHO의 ICD와 달리 KCD라는 독자 기준을 갖고 있다. 현재 통계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ICD를 기초로 KCD를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WHO가 의결한 ICD-11의 경우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빠르면 9차 개정 시기인 2025년부터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 분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입은 2026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WHO의 질병 분류 코드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다. 각 회원국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KCD에서는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의료계·게임업계·교육계 등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하는 각 정부 부처의 입장마저 다르다. 일찌감치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9년부터 게임업계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 개최를 통해 계속해서 WHO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정신의학계는 각종 토론회를 개최,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통해 게임 이용장애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WHO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특히 정신의학계와 교육계는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 등재와 관련해 향후 진행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ICD 내용이 KCD에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와, KCD 등재 지연 및 관련 내용이 크게 수정되는 경우다. ICD 내용이 KCD에도 그대로 반영될 경우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는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과거 ‘셧다운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게임산업 전반의 위축과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다. 이미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셧다운제 도입 및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소위 ‘4대 중독법’ 발의로 충격을 받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4대 중독법이 한창 시끄러웠을 무렵, 많은 동료들이 게임업계를 떠났다”며 “향후 본격적으로 질병 취급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종사자들이 이 업계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게임업계 사기 저하 우려…윤석열 대통령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평소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잘 뭉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각 게임사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 등재와 관련해서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게임업계 종사자가 똘똘 뭉치고 있다. 게임업계는 아직 KCD 개정까지 남은 시간이 있는 만큼,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게임사들은 사회공헌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게임업계가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정부도 쉽게 ICD 내용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며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질병코드 도입 문제의 경우,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게임 개발자들의 사기 저하 등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게임을 바라볼 때, 술이나 담배처럼 게임 자체가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태영 기자 won77@edaily.co.kr

2022.06.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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