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 실손보험 중지 선택·연
#. 직장인 정모씨(35)는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던 중 회사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단체실손보험 가입사실을 알게됐다. 이미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정씨는 보험사에 문의해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을 해지했다. 이후 정씨는 그동안 회사가 납부한 단체실손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단체실손보험 관련 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124만명이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지만 많은 가입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는 지난 6월 기준, 124만명으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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