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손’ 있으면 단체 실손 중지 가능…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개인 실손 중지 후 재개 때도 시점에 따라 상품 선택 가능
연금세제 혜택·보험사기 포상금 확대…車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도 시행
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실손보험 중지 선택·연금 세제 혜택 확대
실손보험은 중복가입 해소를 위해 중지제도 개선이 실시된다. 회사원이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개인실손보험료를 내고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단체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자(법인 등)간 별도 특약이 체결돼 있다면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단체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이러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하게 된다.
개인실손보험은 중지 후 다시 계약을 재개하려 할 때 ‘재개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해 재개가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를 아끼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도 재구축된다. 이미 지난 11월부터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개선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대인Ⅱ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게되면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이 신설된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이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해 보험금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 관련 비교가능성 및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 위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뀐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나중에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저축보험료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게 된다.
수익인식 기준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된다. 또 현재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RBC(지급여력)비율도 신 지급여력제도(K-ICS)로 바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를 통해 특화 보험사 출현을 촉진 중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이 허용될 방침이다.(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 아울러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돼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온라인 영업이 제한돼 왔지만 이제 CM채널(모바일, 홈페이지) 활용이 허용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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