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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회사 ‘단체실손보험’…해지하면 꽁돈 생긴다?[보험톡톡]

금감원, 단체실손 제도 변경…내년 초 시행
회사 대신 종업원이 직접 단체실손 해지 후 보험료 환급
단, 개인실손 중지해 보험료 줄이는 것이 이득일수도

 
 
[연합뉴스]
#. 직장인 정모씨(35)는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던 중 회사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단체실손보험 가입사실을 알게됐다. 이미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정씨는 보험사에 문의해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을 해지했다. 이후 정씨는 그동안 회사가 납부한 단체실손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단체실손보험 관련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종업원(회사 직원)이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해지를 신청하고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재가입돼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액수가 적어 해지하더라도 환급액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해 단체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편이 나을 수 있다.  
 

단체실손 해지 ‘꽁돈’보다 개인실손 중지가 낫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올 3월 말 기준, 133만명이다. 이중 95%(127만명)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중복가입자였다.  
 
이는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직원의 특별한 동의없이 단체실손보험을 들기 때문이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는 회사의 단체실손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27만명까지 늘어난 배경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개인·단체실손보험 관련 제도변경을 추진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업원은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실손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도 회사에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단체실손보험 해지가 가능하며 환급보험료도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가 내왔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 개인(종업원) 가입자 입장에서는 ‘꽁돈’이 생기는 셈이다.
 
또한 회사가 사정상 단체실손보험을 해지하더라도 환급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회사가 보험사에 종업원 개인정보, 계좌 정보 등을 알려주게 된다.
 
[연합뉴스]
다만 환급보험료 액수 자체는 높지 않을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만기로 매년 재가입한다. 1년 동안 낸 보험료가 다음해에는 리셋된다는 얘기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당 1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1년간 보험료 납부액은 약 12만원으로 개개인별 해지환급율을 따져봐야겠지만 환급을 받더라도 몇 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차라리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해 납부하던 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장기적으로 단체실손보험료를 환급받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험가입자가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잠시 보장을 멈춰 놓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체실손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된다.
 
그동안 보험가입자들이 이 제도를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개시 시점에 새로 바뀐 보험약관이 적용돼서다.
 
예컨대 2009년 이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후 올해 계약을 다시 재개해도 1세대 가입은 불가능했다.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 시점에 종전 가입 상품 혹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는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중복보장 가능한 사례도 있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모두 유지하는 게 나은 사례도 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2개 이상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각각의 상품에서 500만원씩 지급되는 식이다.
 
만약 치료비가 6000만원 이상 발생했고, A가입자의 개인·단체실손보험 최대 보장한도가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이라면 두 곳 모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 최대 금액의 보상이 되는 경우는 정말 크게 다친 경우라 사례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두 계약 모두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실손보험 제도 변경을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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