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산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땅 투기를 하는 농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임직원이 가족(또는 지인)의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가 농지법을 위반해도 대출 계약
경북 상주시 화동면에 사는 농민 이은우씨(42)는 팔려고 내놓은 화동면 소재지 인근 2차선 도로변 농지 2천여평을 1월 초보다 평당 5천원 올려 평당 2만5천원선에 새로 내놓았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로 복덕당에 내놓자 안양·부산·부평 등 외지에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조만간 논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해 오른 가격에도 충분히 팔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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