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사들여 농사 안 짓고 땅 투기하면 대출 즉각 회수한다
금융권 임직원이 가족 대출 심사하는 ‘셀프 대출’ 규제
농지 담보대출 시 사업자금으로 간주 사용내역 점검
금융위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법령 개정 입법 예고
정부는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산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땅 투기를 하는 농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임직원이 가족(또는 지인)의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가 농지법을 위반해도 대출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었다. 농지는 농지법상 영농 목적으로만 매입할 수 있는데 영농을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어서다. 이런 느슨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정보로 농협 등 지역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농지를 땅 투기에 악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치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5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과 정부부처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느슨했던 통제장치를 조이는데 초점을 두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 ▶내규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임직원 대출과,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상임 임원의 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관련법 개정 ▶개인사업자가 농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자금으로 여겨 심사하고 사후에 자금사용내역 점검 ▶공동대출 한도(총 대출액의 20% 내) 규정은 모범 규준에서 법규 수준으로 규제수위 상향 조정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 한도를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축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조합은 해마다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상호금융업권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과 기준 통일 ▶신협 조합이 재무관리 개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앙회장이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경영개선명령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경영관리를 부과하도록 변경 ▶한도성 여신위험관리체계 도입해 상호금융조합•중앙회가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자산에 추가 등의 방안들을 논의했다.
금융위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담보대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개선 방안들을 토대로 8월말까지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9월에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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