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도 격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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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해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변경된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9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기준 변경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단순화·간소화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종전에는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각각 격리 기간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했지만, 이날부터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가지다. 이 외의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 확진자의 접종완료 동거인은 증상 있으면 PCR 검사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 모습도 바뀐다. 기존에는 각 보건소가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에서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 해제 전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로 통일된다.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가 해제된다.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의 격리와 수동감시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격리와 수동감시 해제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된다.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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