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여당에서도 원격진료 입법(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새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개정안을 냈었다. 입법 의지도 강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퍼지면서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었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유행이 끝난 뒤라도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약 2년째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환자 편의 중심으로 점진적 접근’한다는 원칙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학계‧산업계‧국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이뤄진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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