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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대면 진료, 코로나 끝나도 유예기간 줄 것”

[비대면 진료 운명은? ②]
위기경보 단계 낮추면 30여개 업체 폐업 몰려
장예찬 “실무 검토 뒤 20일 국정과제로 발표”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간담회에서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박수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사진 닥터나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퍼지면서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었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유행이 끝난 뒤라도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관련 분과와 내용을 검토한 뒤 (5월 초에 발표할)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도 검토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다만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인 만큼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어갈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공고를 내고 비대면 진료를 일시 허용했다. 그해 12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을 개정해 법률에도 근거를 뒀다. 개정법에선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심각’)일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했다.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닥터나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약 2년간 352만3451건의 비대면 상담·처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엔데믹(코로나의 풍토병화)’ 준비에 나서면서 업체들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실제 질병관리청은 이달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에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등급을 내리면 감염자도 격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계에선 감염병 등급 조정이 위기경보 단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되도록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단 뜻이다.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엔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대한약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두고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업체의 생존을 목적으로 법제화를 서두르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측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단적으로 업계에선 환자가 의사를 처음 찾는 초진 때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에선 재진 이후에 한해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단장의 약속대로 유예기간을 두면 업계 입장에선 의료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된다. 다만 실현 가능할진 미지수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유예기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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