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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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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야”…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돼

은행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 측은 이러한 감독이 단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다. 또한 증가하는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소비자의 피해 위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선불식충전금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식충전금 잔액 규모는 2017년 1조4432억원, 2018년 1조2543억원, 2019년 1조6678억원, 2020년 2조1949억원, 2021년 2조99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불식충전금 중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3개 기업의 규모는 2022년 9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4568억원, 네이버파이낸셜 2166억원, 토스 954억원으로 전체 선불식충전금 규모에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식충전금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지도적 성격인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2.07 09:32

1분 소요
성난 암호화폐 민심에 정부 대신 정치권 나섰다

정책이슈

암호화폐 투자 과열이 정치권까지 달구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동원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치솟자, 이에 놀란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암호화폐 제도화에 나섰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비롯해 과세 유예 법안 추진까지 예고했다. 정치권의 이런 행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아 과세하고, 오는 9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없애겠다며 시중은행을 통한 검증을 예고한 정부의 움직임과 대조된다. ━ 여당 이르면 이번 주에 가상자산산업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 빠르게 나서고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을 발의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상장 시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반드시 제출토록 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제도권에서 보호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거래소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해 사기 위험에 대비하고, 투자자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반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암호화폐 제도화에 동참했다. 5월 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3월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실명정보 확보가 핵심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일찌감치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내용 등은 아직 다 정리가 안 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5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암호화폐 법안 발의 ‘러시’ 뒤에는 이른바 ‘가상통화 민심’이 깔려 있다. 2030세대가 중심이었던 암호화폐 투자가 최근 5060세대로까지 넓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2030세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경고” 발언 후 “정부가 2030이 (자산 증대)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졌다. 지난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반여권 정서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암호화폐 민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은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왔다. 은 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경고는 사실 오는 9월까지 건전성(실명거래, 거래 안전성, 재무 안정성, 대주주 구성)을 검증 받은 거래소만 남기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6일 페이스북에 “은 위원장의 발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이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아예 과세 유예를 들고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예정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 과세하겠다 정한 방침에 대한 투자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 정부, 은행에 책임 미루고 제도화엔 뒷짐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도에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의 지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투기로 폄하됐지만, 최근 일부 암호화폐는 투자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는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등과 혼용되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정리한 게 대표적이다. 용어 속에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엿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화폐(커런시)는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라면서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위험이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20개국(G20)도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제도화에 정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면서도 주무부처는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건전성 검증 및 실명계좌 제공 책임을 시중은행으로 떠넘겼다. 정부는 신고만 받는다는 방침이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금융IT학과)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늘고 산업은 커지는데 정부는 정작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2021.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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