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가맹점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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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게이트 추적④] ‘띠앗‧미플’ 잊었나…머지 사태 또 터진다](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8/20/ecn748ecad1-2eba-4642-b951-f6d3a16059d2.353x220.0.jpg)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머지포인트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의 모바일 플랫폼. 20%라는 파격적 할인혜택을 앞세워 입소문을 타면서 순식간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제휴 가맹점수는 8만개에 이른다.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는 정작 돌려막기식 땜질 경영으로 곪아 들어가고 있었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수익구조였기 때문. 이른바 ‘머지포인트 게이트’는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서비스 제한 닷새 째.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 머지포인트 게이트를 추적해봤다. “대형마트 사용 가능, 20% 할인. 안 살 이유가 없었죠. 가맹점도 제일 많고…. 업력도 몇 년이나 되는데 누가 하루아침에 다 종료시킬 줄 알았나요.” “사실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머지포인트 구매할 때마다 충분히 인지했었어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니 언제든 튈지도 모른다. 그러니 쓸 만큼 조금씩만 충전해 놓자 했는데 결국….”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검경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는 분위기다. ━ 폰지사기와 흡사…과거에도 유사사례 수두룩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폰지사기의 부활’을 외치며 과거에도 수 차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금융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먼저 폰지사기와 유사성이다. 폰지사기는 신규 고객이 가입하며 낸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태에서 유래한 용어다.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투자자를 모집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이다. 20%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판매 금액을 높여 소비자를 모으고 구독서비스까지 확장한 머지플러스 방식이 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한 피해자는 “머지플러스도 상품권 신규 구매 고객 돈으로 20% 할인 금액을 부담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할인가격 유혹을 넘지 못하고 피해액을 늘린 잘못이 크지만, 그럴듯한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괴이한 방식으로 돈을 챙긴 이들을 엄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에도 지금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영업 14년 만에 돌연 서비스를 중단한 띠앗이 대표적이다. 띠앗은 포인트 교환 사업의 선구자로 꼽히며 승승장구한 벤처기업으로 주목받았다. 2000년 사업을 시작해 200여개 제휴사와 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했지만 포인트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서서히 몰락했다. 2013년 동종업계 기업들에게 인수의향을 타진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지만 이마저도 실패, 2014년 돌연 웹 사이트에 ‘공지글’ 하나를 올린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 갑작스러운 사이트 접속 실패와 전화 연결 불통으로 한동안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은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 2013년 11월 론칭한 모바일 리워드앱 ‘미션피플’(미플)도 마찬가지다. 당시 SK계열사 서비스인에서 선보인 미플은 사용자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립된 포인트로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어 모바일 커머스까지 갖춘 리워드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사용자들끼리 단순 친구 초대하기 기능뿐 아니라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다. 단숨에 고객들을 끌어 모았지만 론칭 1년 뒤 돌연 자취를 감쳤다. 업계 관계자는 “미플은 사이트가 아예 없어지면서 관련 포인트가 모두 소멸됐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면서 “띠앗이나 미션피플의 경우 포인트 개념이라 피해 파급력이 약했지만 지금의 머지포인트와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식,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 ‘화’ 키운 당국…전금법 개정안 도입 필요 업계에선 당국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감독에 미리 나서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최근까지 각종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유명세를 키우는 동안 금감원은 어떤 주의보도 발령하지 않는 등 서비스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머지플러스의 경우 선불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넘게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감원의 부주의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 이용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도산할 경우 이용자들이 충전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제2, 제3의 머지 사태는 또 나올 것”이라며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머지포인트는 제한된 영역에서 쓰이는 상품권이 아니라 범용성을 획득한 전자화폐”라며 “선불금융업 행위기 때문에 다른 선불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짜고 머지포인트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금융자로 보호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금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자본적정성 규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2021.08.18 18:32
4분 소요![[‘머지포인트’ 게이트 추적③] 다단계 판박이? ‘머지 4개 법인’ 미스터리](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8/20/ecn4ab9f8be-52f3-4964-a894-923dbf484c9e.353x220.0.jpg)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머지포인트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의 모바일 플랫폼. 20%라는 파격적 할인혜택을 앞세워 입소문을 타면서 순식간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제휴 가맹점수는 8만개에 이른다.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는 정작 돌려막기식 땜질 경영으로 곪아 들어가고 있었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수익구조였기 때문. 이른바 ‘머지포인트 게이트’는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서비스 제한 닷새 째.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 머지포인트 게이트를 추적해봤다. “비정상적인 할인율이죠.” 머지포인트 사태는 애초에 무리수를 둔 사업구조에서 촉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휴사 할인을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많지만 머지포인트처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구조 뿐 아니라 머지와 관련된 회사로 추정되는 4개 법인도 의문스럽긴 마찬가지다. 머지포인트의 사업구조는 뭐가 다른걸까. ━ 기형적 구조로…제2의 ‘쿠팡·마켓컬리’ 꿈 우선 수익구조다. 일반적인 10만원 상품권이 유통된다고 가정해보자. 상품권업체가 가맹점으로 약 5% 할인된 가격(9만5000원)에 판 뒤 소비자는 가맹점으로부터 9만8000원에 상품권을 구입한다.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소비를 하면, 상품권업체는 약 2~3개월간 현금을 보유한 뒤 여기에 약 2%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게 상품권과 맞바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품권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 후 지급받은 현금의 이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낙전 수입 등을 챙긴다. 이 방식은 업체와 소비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가맹점은 판매촉진으로 인해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다. 머지포인트는 어떨까. 20%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수익구조다. 10만원 이상의 고액 전자상품권 판매로 인지세도 발생한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도 발생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머지포인트는 결제대행업체에도 대금 지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 상품권 판매방식과 달리 소비자와 가맹점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팔면 팔수록 손실폭은 더 커지는 기형적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해피머니 등 대부분 상품권업체들은 인지세 문제로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 발행은 하지 않는다”며 “머지포인트 자체로는 돈 벌 길이 없고 투자자 발굴을 통해 새 수익처 확보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구멍이 너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머지포인트 롤모델로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꼽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래 가치를 위한 계획된 적자를 보면서 거대 자본 투자를 받은 기업들. 머지포인트 역시 회원 수와 거래 규모만 가지고는 뚜렷한 이익 창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공한 스타트업인 이들과 같은 전철을 꿈꿨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금 30억원 뿐인 회사가 1000억원대 규모의 거래액을 고스란히 감내야해 했던 상황이다. ━ ‘머지홀딩스‧머지플러스’ 합병…누적 손실 없앴다? 머지 관련 4개 법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4개 법인은 머지홀딩스·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머지오피스. 머지포인트는 앞서 머지홀딩스라는 법인에서 론칭한 서비스였지만 2020년4월 머지플러스 설립과 머지홀딩스 청산을 거쳐 현재 머지플러스에서 운영 중이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홀딩스 자본금은 1억원이다. 이 회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차례 증자한 뒤 2021년 2월 폐업됐다. 초창기 대표는 권남희 대표 동생인 권보군씨. 권씨는 2018년 11월 대표이사 신청착오 등기와 퇴임 등기가 완료되며 사임했지만 2020년 8월 사내이사로서는 중임했다. 머지플러스는 2020년4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됐다. 초창기 사내이사는 역시 권보군씨. 권씨가 2020년 12월 21일 사임한 뒤 삼성전자 출신 권강현 대표가 취임했다. 당시 머지플러스 측은 고객 공지를 통해 “머지홀딩스와의 합병으로 누적손실을 모두 없앴다”며 “1차 유상증자(기업가치 1450억원)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유상증자를 밝히면서 투자유치 금액을 밝히지 않고 기업가치를 밝힌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종의 착시현상을 통해 기업 규모를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업가치 1450억원과 달리 실제 머지플러스가 증자 받은 금액은 27억원이다. 이를 통해 머지플러스 자본금은 30억원으로 늘었고 다시 3000만원을 증자하면서 30억3000만원이 됐다. 이후 약 5개월간 대표직을 유지해오던 권 대표는 2021년 6월 돌연 사임했고 동시에 지금의 권남희 대표가 취임했다. ━ 상식 벗어나는 재무구조, CB상환 배경은? ━ 머지 관련 법인은 두 곳이 더 있다. 지난해 10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머지서포터가 그 중 하나. 모바일 상품권 및 관련 상품 판매업으로 등록된 이곳의 초기 대표이사도 권보군씨다. 그해 말 권씨가 물러난 뒤 현재 홍성하 대표가 취임한 걸로 등재돼 있다. 홍 대표 취임 직후 회사는 14억원을 증자 받아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렸다. 특이한 것은 이 회사의 재무구조. 지난해 매출액 약 29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97%에 달하는 셈. 상식을 벗어나는 재무구조를 빗대 볼 때 업계에선 머지플러스로 벌어들인 매출과 예치금 상당액을 머지서포터에서 핸들링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특이한 법인은 머지오피스다. 등기부등본상 이 회사의 사업목적은 사업지원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2019년 7월 머지피플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차려진 이 회사는 이후 수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2019년8월 5억원으로 1회 CB를 발행받은 뒤 2020년 3월 30억원의 CB를 2차로 발행했다. 2020년 11월엔 15억원의 CB를 연속으로 발행했고 2021년4월엔 머지오피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머지오피스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7월말 발행받은 CB를 모조리 상환했다. IB업계에서는 비상장사의 CB발행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CB발행 뒤 전환이 아닌 상환으로 종결된 점도 이상하다고 입을 모은다. IB업계 관계자는 “그냥 대여도 아니고 CB 투자였다면 지분을 나눠가지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전환이 아닌 상환했으면 무언가 어긋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추측했다. CB 자체가 전환을 전제로 발행하고 상환을 안전장치로 두는 건데 상환했다는 건 이 회사에 대해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머지는 사업 운영을 하며 자주 운영권에 대해 양수를 공지했는데 아마 이런 법인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머지 관련 알려지지 않은 관계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 앞에선 투명성 강조…뒤로는 재무 비공개 대외적인 마케팅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홍보하고 기업가치를 알려온 것과 달리 머지 관련 법인 매출과 자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베일에 쌓여있다. 이 역시 운영 방식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외감법인이다. 스스로도 올해 초 유상증자에 성공했다는 공지를 통해 “올해부로 외감법인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외감법인은 매출과 자본 종업원 등 여러 기준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업으로, 결산사업보고서를 회계법인 외감을 거쳐 공시해야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머지플러스 측은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를 통한 회사 재무정보 조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커지는 기업 규모와 투명해짐을 강조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감춰야 될 게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하거나 금융거래에 편의성을 얻기 위해서도 외감법인이 되는 것이 좋은데 이를 하지 않는 데는 분명 찜찜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머지플러스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사업 투명성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들의 사업구조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경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2021.08.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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