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감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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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해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났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 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확충해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08.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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