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 실손보험 중지 선택·연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대인배상시 본인 과실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상 과정을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임의보험)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
내년부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
내년부터 차 사고 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은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사고를 낸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왔다. 이 제도 도입 시 '자동차보험 적자 원흉'으로 지목받던 경상환자 치료비가 대폭 감소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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