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따라 부담’ 내년부터 차 보험금 지급 까다로워진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1월 1일부터 적용
과실책임주의 도입, 상급병실 입원료 제한 등
내년부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가 골자다.
우선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크기를 줄인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또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로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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