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경기 과천에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과천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에 가로막혀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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