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 영장 발부
신상정보 노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그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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