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방치하셨나요?…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톡톡]
자동이체 통장 잔고 부족·카드 교체 발급 등 원인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으로 계약 유지 가능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 김모 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와 납입최고(독촉)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그 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이모 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받았다. 그러나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 납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이체일 전에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 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대개 납입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이며, 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사례처럼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면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가입 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부활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다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부활되더라도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연체 위험이 있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단,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돼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 내용을 변경해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 김모 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와 납입최고(독촉)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그 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이모 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받았다. 그러나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 납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이체일 전에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 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대개 납입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이며, 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사례처럼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면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가입 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부활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다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부활되더라도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연체 위험이 있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단,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돼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 내용을 변경해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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