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작년 말까지 한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계도기간 연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대한상의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해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 노동 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사람이 경기 하강 국면을 걱정하는데 고용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3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하는 것과 관련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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