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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는 실적배당, 장기는 확정금리

단기는 실적배당, 장기는 확정금리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은행예금에 돈을 넣어 둔다면 어디에 예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6개월 미만 동안 돈을 굴리는 데는 조흥은행 환매채, 1년짜리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서울은행 수퍼알밤예금이나 제일은행 신가계우대예금에 들어두는 것이 좋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상품인 신종적립신탁 가운데는 서울은행과 한미은행에 가입해 두는 것이 많은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동안 은행에 묻어 둘 경우는 조흥은행 환매채나 표지어음, 한일은행 신바람 실세자유예금, 보람은행 일복리 탄탄예금에 넣어두는 게 좋다. 예컨대 1억원을 은행에 넣어 둘 경우를 가정해 보자.

단기예금은 조흥 환매채가 ‘최고’ 3개월짜리 조흥은행 환매채(연 21.38%·확정금리)를 1억원어치 매입했을 경우 3개월 후 이자소득금액은 5백34만5천원. 이 금액에서 세금(22%)을 공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금액은 4백16만9천1백원이다. 연리 20.0%짜리 한일은행 신바람실세자유예금에 들 경우 이자수입은 5백만원,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금액은 3백90만원이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상품을 고를 때도 가장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은 조흥은행 환매채. 이 환매채는 연리 21.0%로 6개월 동안 이자총액은 1천50만원.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서도 8백19만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정리대상 1순위에 오른 제일·서울은행 등 두 은행이 고객유치차원에서 내놓은 초고금리상품인 연리 20.0%짜리 으뜸재테크와 수퍼실세자유예금에 들 경우 7백80만원의 세후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절반으로 낮춰 11%를 적용하는 세금우대상품도 역시 제일·서울 두 은행이 내놓은 상품이 가장 금리가 높다. 1년짜리 서울 수퍼알밤예금과 제일은행 신가계우대예금의 이자율은 연 17.5%. 1억원을 예금해 둔다면 1천7백50만원의 이자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 금액에서 11%의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액수는 1천5백57만5천원. 따라서 웬만한 19%대 고금리상품과 맞먹는 수익률이 보장되는 셈이다. 단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1계좌당 최고 한도가 1천8백만원이기 때문에 1억원을 모두 세금우대상품에 넣어두려면 가족명의로 분산시켜 가입할 수밖에 없다. 20%가 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등장이 ‘기현상’임에는 틀림없다. 서울·제일은행이 주도한 고금리행진은 보람·외환·국민·조흥·한미은행 등이 뒤를 이어 예금상품 금리가 껑충 뛰었다.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1월20~21일 사이 전은행의 배당률은 최하 20% 이상이다. 특히 제일은행 26.07%, 서울은행 24.44%, 한미은행은 24.17%까지 각각 치솟았다. 시장실세금리를 반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금액도 1천만원 이상으로 자유롭고 정기적립식이나 수시적립도 가능해 고금리의 배당을 받으면서 목돈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연평균 배당률이 이대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 하반기에는 금리가 다소 떨어져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종적립신탁의 연평균 배당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18~20%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실무자들의 견해다. 국민은행 고객만족센터 임영신 과장은 “평균 배당률이 18~20%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은행 박윤옥 대리도 “현재 배당률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평균으로 따지면 20%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단고장저형 뚜렷 금융상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론 이자율이다. 그러나 그 이자율이 ▶기간 ▶금리연동여부(확정 혹은 변동금리) ▶세금우대(비과세) ▶대출 및 중도해지조건 등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자 자금운용 목적에 맞춰 상품의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금운용기간부터 따져보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금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게 상식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 반대다. 단기상품 이자는 높고 장기상품 금리가 오히려 낮은 이른바 단고장저(短高長低)의 기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고금리현상에서 비롯됐다. 당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성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높게 쳐 줄 수밖에 없지만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장기 예금에 대해선 그만큼 이자를 낮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은행 파워특별우대정기예금 만기이자 지급식의 경우 3개월짜리가 18.0%인데 반해 4~7개월짜리는 17.0%로 1%포인트가 낮다. 8~12개월짜리는 15.5%로 더 떨어진다. 한일은행의 신바람실세자유예금의 경우도 3개월짜리가 20.0%인데 반해 6개월짜리는 18.0%로 금리가 더 낮다. 1년짜리는 16.0%로 뚝 떨어진다. 신한은행 실속정기예금도 1년짜리가 17.5%인데 반해 6개월짜리는 18.7%다. 따라서 단순히 이자소득만 따진다면 장기상품보다는 단기예금에 넣어 두는 편이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금리가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장기예금은 확정금리에, 단기예금은 실적배당상품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금리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 두려면 현재 수준에서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받는 상품에 넣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고금리라도 만기까지 금리를 보장해 주는 확정이자인지 아닌지를 물어 본 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조흥은행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금리네고정기예금과 신종적립신탁을 보자. 1~6개월짜리 금리네고정기예금은 1백만원 이상일 경우 연 18.0%의 확정금리를 보장해 준다. 1억원 이상이면 이자율이 19.0%로 높아진다. 신종적립신탁 배당률은 비록 20.4%이지만 6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1%의 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배당률이 떨어지면 확정금리를 보장받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 조흥은행 고객부 정억재 과장은 “6개월 이상 예금을 하려면 신종적립신탁이 유리하고 6개월 뒤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연 19%의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특정금리신탁에 넣어두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그 다음으로 따져봐야 할 점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이자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율이 일반과세의 경우 16.5%에서 22%로, 세금우대의 경우 10.5%에서 11%로 각각 올랐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예컨대 한일은행 비과세가계신탁은 97년 12월 중 평균 배당률이 14.91% 수준이지만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상품으로 세금면제부분까지 따지면 19%대의 고금리 상품이다. 예치기간은 3~5년. 외환은행 예스큰기쁨정기예금도 1천만원을 6개월짜리(18.5%)에 맡기면 세금을 공제하고 72만1천5백원의 이자를 손에 쥐게 되지만 1년짜리(17.1%) 예금에 세금우대로 들면 1백52만1천9백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우선 고려를 신종적립신탁의 1년간 평균 배당률을 19%라고 본다면 이자소득 총액은 1백90만원. 여기에서 22%의 세금을 공제하면 손에 떨어지는 금액은 1백48만2천원이다. 세금우대예금에 드는 것보다 세후이자소득이 4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중도해지시 불이익도 최종 선택하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중도해지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와 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근 감원추세에 맞춰 퇴직자들을 겨냥한 예금까지 등장했다. 한일은행 ‘사장님우대적금’이 바로 그것. 이 예금은 1년짜리가 10.5%, 3년 이상 넣어둘 경우 11.5%로 금리가 그리 높지 않지만 창업시 최고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휴일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점에서 퇴직자들의 기호에 맞게 개발된 상품. 창업 및 부업상담, 건강진단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대출금리도 IMF이전에 비해 3~5% 포인트 가량 올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5%이던 신탁대출 기준금리를 10.5%로 올린데 이어 지난 1월8일자로 12.5%로 또 다시 2% 포인트 올렸다. 주택은행 주택자금도 1~2%가 올랐고 외환은행은 3~5%포인트 올렸다. 대출상품은 금리보다 대출조건을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대출조건이 유리한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은행 내집마련주택부금에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거래 실적이 있으면 부금 평균 잔액의 10배(93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20배 이내)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해지 후 6개월까지는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장기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거래한 실적이 있으면 저축원금의 5배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한가족평생통장을 갖고 있는 고객은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6~18%로 변동금리. 거래실적이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된다. 장미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전세자금의 60%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연 16.5%의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통안증권을 사라” 고금리 노려 수요집중 한국은행이 통화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판매창구인 한은의 본·지점 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졌을 정도다. 1월의 넷째주(19∼23일) 금리가 무려 28.5%였다. 다섯째주는 28.0%로 낮아지긴 했지만 일반금융기관에서 파는 모든 금융상품이나 채권을 통틀어 최고다. 종전에는 금리가 12%대 정도라 일반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통안증권이었다. 금융기관에 강제 매각하기도 했던 증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금리를 주게 되니 수백만원을 든 일반인들이 줄지어 한은 창구를 찾고 있다. “증권을 못하는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은 관계자들은 말한다. 문제는 이런 고금리를 주는 통안증권의 만기가 14일이라는 것. 14일이 지나 1억원을 받으려면 지금 9천9백57만5천원을 넣어야 한다. 14일간 42만5천원을 번다.여기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28일물 이상은 지금도 연리 12∼13%다. 돈도 있고 이재에 밝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둘 중 하나뿐인 사람은 다리품을 파는 데 따른 비용도 생각해 봄직하다.

금융상품선택 7가지 체크 포인트 운용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금융상품은 각기 이름은 달라도 금리와 조건 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자금운용 목적에 따라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본 뒤 선택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금운용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라라.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 개인연금 등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 ▶투자기간을 먼저 고려하라. 석 달 후 전세자금으로 쓸 돈으로 이자가 높다고 해서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다면 중도해지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 ▶중도해지시 조건을 따져보라. 중도해지시 이율이나 수수료를 계산해 보라. 예컨대 동일한 1년 만기 상품을 3개월만에 해지하더라도 정기예금의 경우 2.0%,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91일만에 7%의 해지이자를 받게 된다. ▶확정금리인지, 실적금리인지를 확인해 본다. 금리가 상승추세일 때는 실적금리가, 하락세일 때는 확정금리가 유리하다. ▶절세 가능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 올해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세율은 16.5%에서 22.0%로, 우대세율은 10.5%에서 11.0%로 각각 인상됐다. 따라서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의 선택이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대출서비스가 가능한 지를 알아보라. 대출받을 목적이라면 금리보다 대출조건을 우선 따져보는 게 현명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인가. 금융기관도 도산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자기자본비율(BIS), 부실여신, 주식평가손 규모, 주가 수준, 신용평가등급 등 신용도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임영신 국민은행 고객만족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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