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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말정산은 이렇게비과세소득·기본공제 꼭 확인을

[이재]연말정산은 이렇게비과세소득·기본공제 꼭 확인을

월급쟁이가 납세의무를 가장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수입을 숨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월급쟁이는 수입이 1백%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평에 대해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제개혁은 조세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세제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조세제도 내에서 절세의 방법을 찾아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일 역시 중요하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월급쟁이들에게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월급쟁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는 각종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라. 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애초에 급여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비과세 소득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5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 월정액으로 식대를 보조할 경우 5만원까지는 비과세. 한편 식권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실비로 식대를 보조할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학비보조금. ●공장, 광산, 어업에 근무하는 월정급여액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은 연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는 급여 중 월 1백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둘째, 기본 공제를 확인하라. 기본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본인 및 배우자. 단 배우자의 연간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백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아버지, 55세 이상의 어머니.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장애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단, 공제대상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연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체크 포인트= 1. 올해 자녀가 새로 태어나는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 2. 올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3.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장인·장모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4. 부모가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 농가소득이 1백만원이 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인하라. 앞에서 설명한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해 준다.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자. 만약 아버지의 나이가 65세일 경우 아버지에 대해 총 1백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기본 공제를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 1백만원밖에 못받은 경우 1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근로자 본인 외에 1인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아 공제액이 2백만원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넷째, 영수증을 챙겨라. 근로자가 다음 항목에 대해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제해 준다. ●의료비공제;의료비공제는 병원비와 의약품구입비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다. 단,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되 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연봉이 2천만원인 사람이 1백만원의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했다면 2천만원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4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체크 포인트=1. 미용·성형수술비, 종합건강진단비·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값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장애자와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1백만원이 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공제;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를 해 주며 기타 보험료는 5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기타 보험료는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료) 및 농수축협의 보장성보험이다. ▲체크 포인트=1.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해 준다. 작년까지는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를 해 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다. 단, 유치원은 연간 70만원, 대학교는 연간 2백3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 준다. ▲체크 포인트=1. 국외유학생의 경우에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나 유치원은 70만원, 초·중·고교는 1백50만원, 대학교는 2백3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를 해 주고 있다. 2. 관인유치원이 아닌 미술학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부금공제; 종교단체, 학술단체, 학교, 기타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해 주는데 전액공제를 해 주는 기부금과 근로소득금액의 5% 이내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 주는 것이 있다.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등은 전액 공제를 해 주며 종교단체, 학술단체, 양로원과 고아원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다. ▲체크 포인트=1.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 준다. 2.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종교단체에 헌금할 경우 근로자인 남편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금융상품과 관련된 공제를 확인하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의 40%를 공제한다. 단, 72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 준다. ▲체크 포인트=1.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2.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한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체크 포인트=1 최초로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약하거나 만기 후 다시 가입한 경우 뒤에 가입한 저축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재형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주택취득과 관련된 공제를 확인하라.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단,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 준다. ▲체크 포인트=1. 공제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2.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저축에 가입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즉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가 안 된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이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 저축과 연계, 융자받았을 경우 융자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단, 72만원을 한도로 한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95년 11월1일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 국민주택기금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았을 경우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근속연수 공제액 3년이상 7년 미만 금여액의 10% 7년이상 12년 미만 금여액의 20% 12년이상 금여액의 30% 일곱째, 연구직 또는 기술직 근로자는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확인하라.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자본재 생산공장 또는 연구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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