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인정된 명의신탁이라도 세금내야
재판에서 인정된 명의신탁이라도 세금내야
답답한씨는 남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는 일이 하나 있다. 백부와 2년 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께서 물려준 전답을 백부께서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등기이전을 요구해 거절했더니 백부는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던 것이다. 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시골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였고, 백부는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전답 등을 취득하려 했지만, 농지취득 자격이 없어 할 수 없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했다고 한다. 이미 상속세를 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만약 백부의 소유로 확정된다면 기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하에서는 혹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답답한씨는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상황이다. 만약 백부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당연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기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급에 따른 이자(가산금)도 준다. 이때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 기간은 법원의 결정일로 부터 2월내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던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처럼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발생 일로부터 2월 내 경정청구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에는 과세제척 기간이 경료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결정한 내용과 다른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는 날로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2월내 용인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재판의 내용이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판결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상호간 통정에 의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세무행정에서는 사실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상 다툼은 상호간에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고의로 재판을 포기하여 타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 일정한 형식과 절차만 부합되어도 법률상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리적 판단보다는 실체적 판단이 근거과세 실질과세 원칙에 가깝다고 보아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한다. 반대의 경우 즉 타인에게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누락시켰다가 원상회복하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재판 결과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통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을 받았을 경우 (현행 30억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세무서는 상속인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후 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시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내역에 대한 자금출처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속개시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자산까지 모두 포함되며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색한다. 아울러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는 각자 개인의 부동산, 비상장주식, 외제차 또는 대형 승용차, 각종 회원권 등 재산의 변동상황과 은행권으로부터 이자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예금잔액까지 잘 알고 있으므로 30억원 이상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시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확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유 및 출처의 증빙서류를 구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02-37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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