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서비스는 은행빚 얻어 빨리 갚아라
[신용카드]현금서비스는 은행빚 얻어 빨리 갚아라
최근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잇따르자 정부에서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하반기부터 연 21∼24%에 이르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연 18∼19% 수준으로 낮출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한 1일 현금서비스 한도도 2백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실제소득을 초과한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원의 의사와 결제능력을 반영한 이용한도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금융기관 공동 신용정보규약과 별도로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5일만 연체해도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로 취급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과도하게 부풀어진 가계대출의 급격한 통제는 고리 사채 등의 수요를 부추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소액대출금의 정보공유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4개면 현금서비스 매월 2천만원까지 가능 우리나라 성인이 보유한 1인당 신용카드는 약 4매. 신용카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웬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개당 이용한도가 매월 6백∼7백여만원에 이르며,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5백여만원 정도의 급전은 쉽게 빌릴 수도 있다. 4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통제 없이도 매월 2천여만원 이상의 신용구매나 현금서비스가 가능한 셈이다. 신용카드 하나 없어도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김상덕씨(33세·중소기업 근무)는 지난해 10월, 은행과 카드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부탁으로 4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게 됐다. 김씨는 올초부터 2개의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1천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현금서비스 금액을 갚고 차액은 빠듯한 생활비에 보태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가는 김씨의 희망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현금서비스 결제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먼저 받은 서비스 금액을 갚아나갔고, 결국 지금은 4개의 카드사로부터 매월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전달에 받은 현금서비스를 결제해야 하는 ‘돌려막기’ 신세가 됐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원금을 손해본 것도 걱정이지만, 9월부터는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소액대출에 대한 정보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더 걱정이 된다.
9월부터 개인 신용정보관리 강화 지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대출은행이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5백만∼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금도 은행연합회에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까지도 집중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은 현재는 전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9월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보가 집중된다. 이렇게 소액대출금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다면 몇개의 금융기관에서 5백∼1천만원 미만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8월 말까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서 5백만∼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정보를 집중해서 관리한다면 여러개의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소액대출을 받은 개인과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과 현금서비스 한도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소액대출금, 현금서비스 많으면 8월 말까지 대책마련을 따라서 5백만∼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 오는 8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만약 9월 이전에 만기가 되는 5백만원 이상 카드론이나 은행 대출금은 최대한 장기로 계약을 연장한 뒤 여유가 닿는 대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자. 9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9월 이전에 서둘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9월 이후에 신규나 계약연장을 하는 1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변경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통보해야 하지만, 9월 이전에 실행한 소액대출은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곳의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매월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향후 서비스 한도가 줄어들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9월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받아 현금서비스 금액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은행 대출금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는 것을 당분간 막을 수 있으며, 매월 지출되는 금융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20% 이상이지만 은행 대출이율은 연 9∼13% 정도로 낮다. 물론 이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받는 대출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7월부터 신용카드 신용정보 불량자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대출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금액이 대출금과 신용카드 구분없이 각각 3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3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 중단과 함께 기존 대출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은행연합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 이용시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다.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그로부터 1년 동안, 1년 초과 상환시에는 상환일로부터 2년 동안 ‘신용불량 등록 사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며,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거나 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 또는 2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등록이 된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연체를 했다면 가급적 연체규모를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소액 연체자는 일부 상환제도 적극 활용해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 상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이 연체금을 일시에 다 갚지 못하고 일부만 갚더라도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는 일수만큼 신용불량 등록시점이 늦춰진다. 신용불량 등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에게 알맞는 신용카드를 1∼2개 정도만 만들어 과도한 카드 사용을 막고, 대출금 만기일 관리와 대출이자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문의: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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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4개면 현금서비스 매월 2천만원까지 가능 우리나라 성인이 보유한 1인당 신용카드는 약 4매. 신용카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웬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개당 이용한도가 매월 6백∼7백여만원에 이르며,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5백여만원 정도의 급전은 쉽게 빌릴 수도 있다. 4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통제 없이도 매월 2천여만원 이상의 신용구매나 현금서비스가 가능한 셈이다. 신용카드 하나 없어도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김상덕씨(33세·중소기업 근무)는 지난해 10월, 은행과 카드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부탁으로 4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게 됐다. 김씨는 올초부터 2개의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1천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현금서비스 금액을 갚고 차액은 빠듯한 생활비에 보태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가는 김씨의 희망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현금서비스 결제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먼저 받은 서비스 금액을 갚아나갔고, 결국 지금은 4개의 카드사로부터 매월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전달에 받은 현금서비스를 결제해야 하는 ‘돌려막기’ 신세가 됐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원금을 손해본 것도 걱정이지만, 9월부터는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소액대출에 대한 정보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더 걱정이 된다.
9월부터 개인 신용정보관리 강화 지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대출은행이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5백만∼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금도 은행연합회에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까지도 집중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은 현재는 전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9월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보가 집중된다. 이렇게 소액대출금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다면 몇개의 금융기관에서 5백∼1천만원 미만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8월 말까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서 5백만∼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정보를 집중해서 관리한다면 여러개의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소액대출을 받은 개인과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과 현금서비스 한도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소액대출금, 현금서비스 많으면 8월 말까지 대책마련을 따라서 5백만∼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 오는 8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만약 9월 이전에 만기가 되는 5백만원 이상 카드론이나 은행 대출금은 최대한 장기로 계약을 연장한 뒤 여유가 닿는 대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자. 9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9월 이전에 서둘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9월 이후에 신규나 계약연장을 하는 1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변경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통보해야 하지만, 9월 이전에 실행한 소액대출은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곳의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매월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향후 서비스 한도가 줄어들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9월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받아 현금서비스 금액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은행 대출금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는 것을 당분간 막을 수 있으며, 매월 지출되는 금융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20% 이상이지만 은행 대출이율은 연 9∼13% 정도로 낮다. 물론 이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받는 대출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7월부터 신용카드 신용정보 불량자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대출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금액이 대출금과 신용카드 구분없이 각각 3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3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 중단과 함께 기존 대출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은행연합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 이용시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다.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그로부터 1년 동안, 1년 초과 상환시에는 상환일로부터 2년 동안 ‘신용불량 등록 사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며,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거나 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 또는 2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등록이 된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연체를 했다면 가급적 연체규모를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소액 연체자는 일부 상환제도 적극 활용해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 상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이 연체금을 일시에 다 갚지 못하고 일부만 갚더라도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는 일수만큼 신용불량 등록시점이 늦춰진다. 신용불량 등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에게 알맞는 신용카드를 1∼2개 정도만 만들어 과도한 카드 사용을 막고, 대출금 만기일 관리와 대출이자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문의: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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