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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규정 이상 요구하면 영수증 받아둬라

‘복비’, 규정 이상 요구하면 영수증 받아둬라

잠실에 재개발 예정인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시민씨는 지난 연말부터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부동산 중개소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대행해 주고, 가장 높은 값으로 매매하겠다는 약속에 얼마 전 드디어 매매를 하고야 말았다.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자 부동산 중개인은 소위 복비라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다. 소시민씨는 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자 중개인은 ‘다른 아파트보다 얼마를 더 받아주었느니 얼마를 더 달라’고 요구하며 세무신고 대행료는 별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각자 자신이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지만, 다른 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른 쪽의 일은 그 쪽의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의 대가로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각 전문가 집단은 각 집단이 정한 수수료의 체계가 있고, 그 수수료 이상은 의뢰인에게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일도 많고, 급하게 부동산을 구하거나 처분할 경우 일종의 급행료 비슷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요구할 수 없다. ‘아파트를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2백만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를 예를 들어 지급해야 할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해 보자. 2백만원×24개월+1억5천만원=1억9천8백만원, 즉 계약금액은 1억9천8백원이며 아파트는 주택으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되므로 99만원이 된다. 그러나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최고 수수료율이 8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는 80만원이다. 즉,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중개업자 사무실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한 요율표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하고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 같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을 증빙으로 소비자보호원이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수수료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매도를 할 경우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얼마만 쥐어주고 나머지는 중개인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부동산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관계없겠지만, 과도하거나 최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은 세무상 중개·알선 등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세무서에 신고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 가맹이 되지 않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 기재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하여 별도의 추가 세 부담은 없음). 만약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면 온라인을 통하거나 수표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이라도 확실하게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를 가맹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문의: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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