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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가중 나온 납세고지서 조심

장기 휴가중 나온 납세고지서 조심

지난 한해 열심히 일한 무조건 선생은 학교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방학동안 한 달간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 방학에 맞추어 한 달간 온 가족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무조건 선생은 며칠 쉬었다가 개학과 함께 학교로 출근하여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실에서 급여압류통지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그 내용을 보니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를 압류했다는 것이다. 압류한 세무서 직원과 싸울 각오를 한 무조건 선생은 당장 세무서로 달려갔으나, 큰소리 몇 번 치다가 세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세무서에 확인해 보니 무조건 선생은 2년 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에 걸쳐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표준소득률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추계하여 고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정당하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하필이면 해외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을 때라서 수취인이 없어 세무서로 두 번이나 반송되어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을 걸쳐 세금이 고지되었으며,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체납이 되었기에 할 수 없이 급여에 압류를 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더군다나 국세청 전산망에 있는 납세자의 주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전의 자료이다. 즉, 이번 달에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세무서의 자료에는 아직 3개월 동안 전 주소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산상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당연하게 반송되고 다행히 반송 사유에 이사가 나타나 세무공무원이 이전 주소를 확인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번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자가 되어버리고, 자칫 급여나 예금 또는 부동산에 압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고지서는 어떻게 발송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고지서를 보면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부할 금액과 납부세액이 나오게 된 계산근거와 납부세목이 있다. 이 고지서는 반드시 납부기한 7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도달되어야만 고지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만약 6월30일까지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6월28일 받았다면 세금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최소한 7일 전에 고지서가 도달되어 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촉박하게 도착한 고지서의 경우 도달한 날의 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두었다가 7일 내 납부하면 비록 납부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고지서를 수령하는 시점부터 정상적인 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출타 중이거나 고의로 송달을 거부할 경우, 납세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종업원 등에게 고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수령할 사람이 사리를 판별할 능력만 있으면 되고 만약 대신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주소가 외국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직접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으로 납기 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만약 반송된 우편물에 반송 사유가 이사로 나타났으나 세무공무원이 이사간 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 있는 법률행위가 될 수 있어 부과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이사를 원인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세무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이전된 주소를 확인하여 이전된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가서 도저히 납기 내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소 불분명의 사유가 되어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무조건 선생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정확하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 납기 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독촉을 통해 압류한 것은 하자 없는 행정처분이다. 문의: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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