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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부가세 못내면 징수유예 신청해야

부도로 부가세 못내면 징수유예 신청해야

대전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던 유순한씨는 어느 날 대전 지역에 대형 할인매장을 새로이 개업한다는 치사해씨의 방문을 받았다. 치사해씨는 유순한씨에게 전자제품을 주문했고,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것이라 판단한 유순한씨는 금융기관과 친척들로부터 금전을 융통해 상품을 구매하여 납기를 맞춰 납품을 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자 납품처에서는 즉시 3개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유순한씨는 이번에는 더 많은 수량을 납품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납기를 맞추었다. 유순한씨는 마침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어음 만기가 되자 세금 걱정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매출액이 많다 보니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많았지만, 여유가 있던 유순한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사해씨가 여러 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실을 알고는 몸져 눕게 되었다. 이럴 경우 세금을 연기하거나, 받지 못한 부도수표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처음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 여러 가지 확인도 하지 않고 대규모의 납품을 한 것은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 과한 욕심은 종종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는 법. 유순해씨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앞두고 부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체납을 하게 되었다.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10%와 고지일까지 연 18.25% 이율이 적용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첫 1개월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당초 체납세금의 최고 77%까지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압류와 공매를 통해 강제징수를 하거나 해외 출국을 규제하고 신용정보기관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 허가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순해씨의 경우 본의 아니게 부도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가혹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판단하여 세법에서도 구제방법을 두고 있다. 그 방법을 알아보면 우선 풍수해·냉해 등의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사업을 하던 중 부도나 상품의 변질 등으로 인하여 심한 손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사업상 위기에 처해 있거나 납세자 자신과 동거가족이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요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징수유예란 유순해씨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에 큰 손실을 입자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세금을 늦게 내겠다는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6개월 이후에 혹은 9개월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서장이 세금을 늦게 납부하여도 된다고 허락을 하면 허락한 기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위에서 설명한 가산세와 가산금 등은 가산되지 않는다. 유순해씨처럼 납부기한 전에 세금을 늦게 내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었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사유가 되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산금의 추징은 없다. 가끔씩 태풍·호우·눈·우박·대형사고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세금지원을 한다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약간의 경비는 소요되나, 가산금이나 이자를 생각하면 그보다 유리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한 돈을 부도로 인하여 받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면 억울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도난 어음 상당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라 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당장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징수유예와 대손세액공제를 복합적으로 같이 이용한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의: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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