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대 생화학과 출신인 이선희 변리사 |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은 미국 수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는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아시아 고객사 발굴을 위해 방한한 미국 중견 특허법인 PGFM(Powell, Goldstein, Frazer&Murphy)사 이선희 변리사는 ‘유전자 타겟발굴, 단백질 3차원 구조규명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기업들이 출원하는 특허들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90년대 윤동열합동특허(Yoon&Lee)사무소에서 국내 첫 ‘바이오 전문(연세대 생화학과 출신)’으로 평가받던 이변리사는 지난 2000년부터 美 바이오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회사인 생크 앤 허버트(Shannk&Herbert)로 자리를 옮겨 신약특허 관련 특허전략과 소송을 맡아왔다. 그는 최근 美 법원이 신약관련 특허권에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도 한국기업들에게 기회로 보고 있다. 예컨데 최근 美 29개주에서 항암제인 ‘택솔’을 독점공급하고 있는 브리스톨사를 제소하는 등 제약회사들의 지나친 특허권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거대 제약회사가 특허권를 무기로 치료약을 독점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제너릭(카피 약) 회사들이 오리지날 특허를 갖고 있는 기존 제약사들과 특허분쟁에서 100% 승소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신약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벤처기업들의 미래가 장미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을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특허전략’이 필요한데 국내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 예컨데 질병에 관계되는 타겟유전자 발굴에서 신약 직전 물질인 선도물질을 만드는 단계까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단계별 특허계획(reach through claim)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신약 완제품 개발보다는 기술판매나 라이센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수요처가 되는데, 이들은 독접적인 권리확보가 되지 않는 기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변리사는 “미국 중견급 제약회사들은 ‘특허권 확보’를 위해 연구비에 맞먹는 비용을 지출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美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라도 일본·영국 등 주요국들의 특허까지 뒤져 지재권 확보 가능성을 검증한다. 실제로 최근 의사 3명이 암치료와 관련, 미국특허를 받아 제약사와 기술거래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그 중 일부가 일본 내에 유사 특허로 등록돼 있는 것이 발견되는 바람에 취소된 경우도 있다. 당연히 특허출원시 제출하는 자료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완벽한 권리 확보를 위해 수십장의 CD에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담아 제출하거나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활용된 PC나 저장매체까지 통째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기업들로서는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적정한 시간에 기술을 구매해 줄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美 제약업체나 바이오벤처 기업들과 연결되는 고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변리사는 “미국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움직인다”면서 “바이오벤처기업들의 기술거래 역시 대부분 이미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주요 학술대회나 세미나는 물론이고 미국 바이오벤처기업협회 등 동종업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뢰할 만한 특허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술을 판매할 파트너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경우 펀딩(funding)까지 대행하는 특허법인들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을 만나면 열정을 느낍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 중 저희 고객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구요.” 실제로 이변리사는 크리스탈지노믹스에 A사의 특허전략 수립에 참여하면서 얻은 수천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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