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등 재해 피해액 세액공제 가능
서울 근교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10여년 운영하고 있는 이수난씨는 해마다 여름이면 걱정이다. 큰 비라도 오게 되면 공장이 물에 잠기기 때문이다. 늘 시설을 보수하고 홍수에 대비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근근히 버티어 가는 사업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여름이 지나면 하리라 마음만 먹고 있었다. 그 동안 재해라고 할 만한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었는데 올해는 공장이 물에 잠기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물난리가 나서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씨와 같은 많은 수재민이 있는데 이들이 세금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연례행사로 치르는 홍수피해는 피해 가정과 기업 살림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들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이나 정책을 내놓곤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그 대책으로 약간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재해손실공제나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의 적극적인 실시방안을 발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모두 세법에서 정해진 것들로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와 같은 재난 등을 당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고,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로서의 떳떳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홍수나 화재 등)로 자산을 상실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재해손실세액공제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세액은 재해를 당한 날 현재 과세되었거나 과세할 세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해당연도분의 신고할 소득세이다. 이때 과세된 소득세의 체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금이 있다면 이도 포함된다. 물론 이와 같은 재해손실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신고기한까지, 기타 재해 등의 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 등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손실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부도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와 같은 납세유예제도가 있다. 납부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납부인 때이고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세무서로부터 고지된 세금인 경우다. 이들은 반드시 신청과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의 발생, 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이다. 납부연장은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2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6월 이내로 하되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같은 금액을 나누어 낼 수도 있다. 징수유예가 적용되는 경우도 납부기한연장과 유사하게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이다. 징수를 유예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이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9개월 내로 한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각종 재해 등에 대한 도움의 길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재난 등을 당하여 낙담을 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지만 이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혜택의 신청으로 인한 이득과 이를 하지 아니하여 물게 될 가산세 등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납기연장·징수유예·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문의:ryuhong@samsu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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