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협을 이용하는 5백5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예금보호는 ‘정부보호’에서 ‘민간기구 보호’로 한 단계 떨어지게 됐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망해도 정부가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에 적용이 된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될 때마다 ‘신협은 예금자가 조합원인 금융기관이므로 예금보호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보호대상에 포함돼 왔다. 문제는 9월 말 현재 영업 중인 1천2백48개의 신협 중 1백80여개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며,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9.9%로 은행권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지금에도 일부 신협들은 부실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런 상태에서 신협예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많은 고객들이 불안해 할 것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신협의 연합기구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조성해, 2004년 이후에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신협과 마찬가지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단위농협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체기금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실한 신협에 돈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거래하는 신협이 파산을 하면 예금지급이 3개월 정도 중지되고, 약정금리가 아닌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예컨데, A신협에 본인과 가족명의로 1억원(연 5.6%)을 가입한 상태에서 A신협이 오늘 파산을 했다면, 지급금리는 5.6%가 아닌 은행권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인 연 4.5%만 지급이 되는 것이다. 고객이 1%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6.5%)가 면제되는 대신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절세효과로 예금 금리가 1%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의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조합예탁금은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받는다. 이율이 연 5.5∼6.5% 수준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1∼2%포인트 이상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 차원에서 유리하다. 신용협동조합·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에 대한 세율이 2004년부터 변경된다. 내년 말까지는 1인당 2천만원에 한해서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물리지만 2004년에는 6.0%,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의:seosoo@ch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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