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적금, 세금우대가 좋다
1년 이상 적금, 세금우대가 좋다
1년 이상 적금은 세금우대로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때에는 정기적금 등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하는 방법 외에 보다 다양한 적금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 특징 있는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청약부금을 들 수 있다. 먼저 올해로 가입이 종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연 6.5% 수준)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어 직장인들의 목돈 마련에 가장 유리한 적금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 분기에 1백50만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올해로 가입이 끝나는 만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 자격자는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기존에 근로자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기당 불입한도 범위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근로자우대저축을 가입할 수가 있는 만큼 이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도 올해 안에 새로운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둘 수 있다. 두 계좌로 나눠 저축하다가 먼저 가입한 계좌가 만기가 된 이후에는 나중 계좌를 통해 계속 저축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이다. 청약부금은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대신에 주택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금리(3년제 연 6% 수준)도 같은 기간의 정기적금보다 높아 꼭 청약 목적이 아니라 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는 데도 손색이 없다.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서울·부산 3백만원, 기타 광역시 2백50만원, 기타 시·군 2백만원)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금 새로 가입하는 청약부금은 해당이 없지만 지난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10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은 일정 요건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만기까지 연간 불입액의 40%,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 효과 커 7년 이상의 장기 목돈마련자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기간이 긴 대신에 세제혜택이 큰 특징이 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등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연간 불입액의 40%,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소득액에 따라 약 30만원에서 1백20만원까지 세금환급 효과를 가져온다. 도중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환급세금에 대한 추징이 따르지만 5년 이상 경과한 후 중도해지는 환급세액 추징이 면제된다. 단,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물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율은 연 6.5% 주준이지만, 비과세에 세금환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연 9.3∼13.8%짜리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적금상품 가운데 실질수익률이 가장 높은 목돈마련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장기의 적립식 상품인 연금신탁(저축)이나 개인연금신탁(저축)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목돈마련 용도는 아니다. 둘 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지급되는 상품이어서 중간에 찾아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은 실적배당이라는 점과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상 많은 차이점이 있다. 지난 2000년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불입액을 기준으로 40%, 72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에 비해 2001년 이후부터 판매되고 있는 연금신탁은 연간 불입액의 1백%, 2백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신에 연금신탁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둘 다 가입한 경우는 양쪽 모두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최대 3백12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환급 효과는 개인연금신탁보다 연금신탁이 더 크지만 대신에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추징도 2.2%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신탁 쪽이 더 불이익도 크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적립식 펀드도 관심둘 만 확정금리 적금상품의 이자율이 양에 안 차는 경우라면 간접투자상품인 적립식 펀드를 고려해 볼 만하다. 적립식 펀드의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어 본인의 투자경험이나 적성·향후 시장전망 등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의 장점은 정액분할투자법(dollar cost averaging)을 활용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일반화된 방법으로, 국내에도 금년 초반부터 관련 상품들이 시판되고 있다. 정액분할투자법의 특징은 투자자금을 여러 시점에 나눠 분할매수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매월 또는 분기 단위의 일정 기간별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가령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주가 하락기에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고, 반대로 상승기에는 주식의 평균가격이 높아지면서 적은 수량을 사게 된다. 시장가격의 움직임과 역으로 투자하기에 싼 가격으로 사는 수량이 늘어나 평균단가를 낮춰주는 장점이 있다. 투자기간은 채권형 펀드는 1년 이상, 주식형 펀드는 3년 이상으로 여유있게 잡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가 투자위험은 줄일 수 있어도 투자손실을 방지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상황에 따른 투자위험은 상존하므로 다소 여유가 있는 목돈마련자금 용도로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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