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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거꾸로 보는 부동산]시세 하락기에는 節稅방법 찾아야

[고준석의 거꾸로 보는 부동산]시세 하락기에는 節稅방법 찾아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싸게 사들여서, 개발을 잘 하고, 매매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시세 하락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불투명하다. 이때는 매매차익이나 개발이익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내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게다가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와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둘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주택을 분양받거나 신축한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50%,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 임대주택은 재산세·종합토지세까지도 1백% 면제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6개월간 임대소득이 1천2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고 있으니 절세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 셋째, 부동산을 처분(상속·증여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3년(서울·5대 신도시·과천 소재 주택은 동시에 1년 거주)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 등이다. 상속·증여세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를 비롯해 세대생략증여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부동산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85㎡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매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매수자한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 만약 거래징수하지 않으면 매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복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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