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홍의 세무이야기]상속세 부담 덜려면 재산 분할 빨리해야
[류우홍의 세무이야기]상속세 부담 덜려면 재산 분할 빨리해야
손모씨는 3년간 교제하던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었으나 양가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1년째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임신 8개월 째인 손씨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남편이 가입한 보험금과 사망 보상금 등을 받으려고 했지만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어 법적 상속권이 있는 시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혼(이중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96년 이전에는 사실혼의 관계도 인정해 몇 가지 혜택을 줬으나 그 이후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혼인신고를 해 호적에 등재된 경우에만 배우자로서의 법률적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처럼 임신을 해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여행 도중 사망해도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상속권이 없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특별 연고자로 인정해 준다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경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도 상속권은 있기 때문에 비록 생모 자신은 상속권은 없지만 태어날 아이의 친권자로서 권리를 갖게 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혼한 사람은 재혼 여부를 떠나 상속권이 없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비록 이혼 상태라 하더라도 생모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 친권자로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속되는 재산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실제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세 신고여부를 떠나 무조건 5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또한 증여가 발생하면 3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남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남자만 받을 수 있고 여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재산이 20억원 미만이라면 평소 남자에게 65% 정도로, 여자에겐 35%로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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