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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검찰 ‘악연’ 어디까지 가나

정대철-검찰 ‘악연’ 어디까지 가나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97년 국민회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맞대결을 벌이며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99년 잘 나가던 국민회의 부총재시절 ‘경성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정치인생은 진흙탕길에 접어들었다. 검찰과의 끈질긴 ‘악연’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대표는 (주)경성 대표 이재학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정대표는 ‘표적 수사’였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정대표는 수사팀을 상대로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공판 때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이재학씨를 1년간 2백70차례 소환함으로써 법정 증언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이었다. 정대표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 200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에게만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다 끝난 것 같던 그의 정치인생은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2000년 4·13 총선에서 당선됨으로써 경성사건의 상처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정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으로서 현 정부의 집권당 대표로 선출돼 신당 창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대표와 검찰의 악연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7월 18일 정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최후통첩이었던 7월 16일 검찰의 3차 소환 요구에 정대표가 불응하면서다. 정대표는 지난해 4월과 12월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굿모닝시티 인허가 및 (주)한양 인수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2억원씩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뭔가 큰 꿈을 꿀 때마다 검찰이 발목을 잡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는 전 정권에서도 정대표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채부장검사다. 유선호 전 의원과 신기남·추미애·천정배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대표의 변호인단 역시 대부분 경성사건 때의 멤버들이다. 이렇다 보니 정대표와 검찰간 정면 충돌 양상이 보이는 데는 깊은 연원이 있다는 평가다. 정대표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는 경성사건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7월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대표는 지난해 3월 중순경 서울 S호텔에서 굿모닝시티 건축계획 심의와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던 윤창열씨를 만나 두차례에 걸쳐 총 7억원을 요구한 후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며칠 뒤 총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까지는 정대철 의원이 여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소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우를 해왔으나 정대철 대표 스스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출석해 조사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표명이 담긴 문서까지 이례적으로 배포했다.

검찰의 ‘7억원 요구’ 주장에 대해 정대표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은 “검찰이 없는 사실을 꾸며 턱없이 날조하고 있다는 게 정대표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검찰의 영장청구 과정과 수사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비서실장은 또 “검찰이 주변 정황을 만들어 사실처럼 말하고 있어 정대표가 대단히 어이없어 한다”고 덧붙였다.
피내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1천만원 이상 뇌물이 나오면 구속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분위기”라며 “정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왜곡된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강경 입장은 영장청구 이전에 정대표에게 보냈던 출석요구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뉴스위크 한국판이 입수한 A4 용지 5쪽 분량의 7월 14일자 출석요구서는 분량·내용·서식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 출석요구서에는 ‘굿모닝시티 비리의혹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윤창열 대표 등의 체포경위, 검찰의 수사과정, 그리고 정대표에 대한 검찰의 입장 등을 상세히 적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대개 소환일시와 장소만 표기하는 것이 상례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대철 의원님께서 위 윤창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피의사실과 함께 “엄청난 취재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노 코멘트’로 일관해 왔으며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명을 듣지 않은 채 일반적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선호 전 의원을 단장으로 16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정대표 변호인단은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주장했다.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7월 14일의 검찰 브리핑 또한 강경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수사 등으로 특정하면서 수사 성격을 희석하고 있다. 수사팀으로서는 통탄하고 있다”면서 “7월 16일 이후에는 일반적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차장검사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무리한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의아스럽다”며 “청와대 혹은 검찰 윗선의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이 강공으로 나오자 정대표측 변호인단은 7월 18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정대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말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히고 소환일시 연기를 요청했었는데 검찰은 정대표 소환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무리수를 둬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정대표-검찰간 갈등은 여당-검찰의 전면전으로 비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하는 것인데 전면전이라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검찰총장→법무장관 수순을 밟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져 참여정부 하에서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없어 정공법으로 원칙수사를 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노대통령의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윗선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대표에 대한 검찰의 완강한 수사의지는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나오고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수사가 청와대의 기획 작품이라는 음모론에서 이 시각은 출발한다. 민주당 구주류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굿모닝시티 수사가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특수2부로 바뀌는데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 청와대가 정대표 수사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와대 기획론을 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초부터 서울지검 강력부가 본격 수사를 벌였다가 올 4월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이어받았다. 서울지검 강력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특수부가 이어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대검의 특정 부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굿모닝시티의 (주)한양 특혜 분양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기고 이를 다시 민정수석실이 검찰로 넘기면서 특수부가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정대표가 일부 청와대 386 측근들을 두고 “문제가 많다”며 비난했던 점과, 일부 청와대 386 측근들과 주임검사가 대학 동창이라는 점을 들어 386 측근인 L씨와 P씨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 아니겠느냐는 음모론도 돌았다. 또 신상규 3차장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모비서관이 고교 동문이라는 점 역시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주임검사는 전혀 정치적 인물이 아닌데다 L·P씨와는 가깝지도 않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대표와 검찰의 정면충돌을 중재해내지 못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에 대한 불만도 높다. 박주선·함승희·정동채 의원 등은 7월 11일 강장관에게 “왜 정 대표건을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으며 검찰이 정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검찰국장을 통해 “우리는 (정대표가 뇌물 혐의로 소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말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업무관행상 법무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뉴스위크 한국판은 강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 신청 및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노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상 사실인 것 같다. 정대표측 사정에 정통한 한 여권 인사는 “정대표는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일단 김원기 고문을 찾아가 상의한 뒤 7월 10일 청와대로 노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정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겠느냐고 묻자 노대통령은 이렇게 된 거 전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으며 “대표직 사퇴는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노대통령은 사전에 ‘모든 것’을 검토한 후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의 돌파구로 삼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 후 청와대는 정대표 소환을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간 힘겨루기에 대해서도 ‘불개입’ 입장을 밝혀 사실상 검찰쪽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정대표는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낙연 비서실장은 “정대표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셨겠지만 금방 또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성사건’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정대표에게 서면 출석요구서를 보낸 7월 14일에는 이 사건의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정대표측은 ‘급박한 사정’이 있다며 공판 연기신청을 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을 매듭지을 무렵 또 다른 비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국회의 체포 동의 여부를 떠나 정대표는 조만간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비서실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영장에 적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당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검찰에 나가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과연 김영삼 정권의 공신들처럼 법의 이름으로 ‘토사구팽’당하고 있는 것일까.



양측의 신경전이 드러나는 이례적 출석요구서
7월 14일 검찰이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보냈던 서면 출석요구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5쪽에 걸쳐 사건의 경위, 정대표의 피의 사실, 수사과정, 검찰의 입장 등을 상세히 적으면서 출석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출석요구서는 정대표와 검찰의 심각했던 신경전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출 석 요 구 서


수 신: 정 대 철 의원님 귀하

○당청은 2002년 8월경부터 (주)굿모닝시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주)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이 분양대금을 횡령하고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여 수많은 피해자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후 철저한 보안속에서 관련 자료 수입, 관계인 접촉·조사 등을 통해 윤창열의 관련 혐의 윤곽을 파악하고 2002년 12월 21일 윤창열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윤창열의 횡령·배임 등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2003년 6월 28일 검거하여 2003년 7월 1일 회사공금 3백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습니다.

○그 후 굿모닝시티 관련 장부 분석, 윤창열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 전 사장 권해옥, 총무이사 한기호가 위 윤창열로부터 (주)한양 인수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주) 한양 사장 박종원이 위 윤창열과 함게 위 권해옥 등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2003년 7월 5일 동인들을 각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정대철 의원님께서 위 윤창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7월 9일 의원님께 전화로 같은 달 11일 10시 검찰에 오셔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이에 의원님께서는 7월 15일 10시까지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시어 수사팀에서는 모든 여타 수사일정을 미룬 채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일시에 출석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민주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 의원님의 입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님과 관련한 혐의내용은 물론 의원님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에 대하여도 철저한 대내·외 보안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입기자단의 엄청난 취재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No Comment’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 3천여명, 피해액 3천5백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상가분양비리 사건으로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여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여 달라고 절규하는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안정을 저해할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의혹들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신속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이 피해자 3천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 3천5백억원을 받아 이를 굿모닝시티 쇼핑몰 건축에 사용치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됨으로써 본 사건은 분양대금 회수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분양대금의 용처를 명확하게 규명하여야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윤창열로부터 순수한 경선·대선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 영수증 처리 등 행정절차를 미비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 사건 수사가 정치자금에 대하여 진행중인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어디까지나 (주)굿모닝시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반 비리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통상적인 형사사건 수사에 불과하며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래 의원님께서 출석하기로 약속하셨던 2003년 7월 15일 10시까지 서울지검 특수제2부 부장검사실로 자진 출석하시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원님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위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신다면 의원님의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한 채 부득이 2003년 7월 16일자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 쇼핑몰 분양을 받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방황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허탈해 하는 절망의 울음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당청 특수제2부 부장검사실 〔전화: (02)530-0000,0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7. 14.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주임검사 여 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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