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강좌]세금… 신고 안하면 불이익
[財테크 강좌]세금… 신고 안하면 불이익
세금 늦게 내면 ‘가산세’ 부과 세금은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만 갖추면 저절로 생긴다. 그러나 이런 요건의 충족은 막연하게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 액수까지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내려면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세금을 확정해야 하는 것일까? 개인이 쉽게 접하는 세금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의무자 자신이 세금을 계산·확정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본인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 과세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곧 세액을 확정시키는 절차인 것이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확정시킨다.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확정하는 경우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고서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확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세금을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 의무에 불과한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참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한다. 대신 이렇게 협력해 준 대가로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 결국 납세의무자 본인이 세금을 확정하든,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확정하든 간에 어떠한 경우든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확정해 덤(?)으로 가산세까지 얹어 고지를 해준다. 게다가 제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 세금별로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기간이다. 즉 전년도의 소득을 다음해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물론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관계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로 세금관계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자 등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소득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의 원칙적인 신고기간도 매년 5월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한편 사업자가 가장 자주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경우 일년에 네번 1월25일·4월25일·7월25일·10월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 1월25일·7월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두번은 신고할 필요 없이(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등은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과세관청에서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증여세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경과일수에 따라 가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연 10.95% 정도)가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제때 했는데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에서 고지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보통 신고누락분 세액의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반대로 세금신고를 제때 했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청구라고 하는데, 이를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금 내는 것이야 쉽지만, 일단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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