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2∼3개월 못넘긴다”
“약발 2∼3개월 못넘긴다”
“2~3% 오를 땐 추가 대책” 다만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기는 훨씬 유리해졌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몫으로 돌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의 50%였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3백만원짜리 청약통장(서울 기준)은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주택자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정부가 예고한 2차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2차대책에는 투기지역의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투기지역 고가주택 취득 때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 과세 등 ‘쇼킹’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거래 허가제와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공개념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집값이 앞으로 2∼3% 오를 땐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간 단위로 0.5%의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경계 경보’를 내리고, 1% 이상 변동 상황이 2∼3회 지속되면 추가 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권 공급대책은 빠져 정부는 1차대책안이 ‘별것 아니다’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자 급히 추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따른 파장을 일단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시행할 이 제도는 주택매매 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해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제를 실시하면 투기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했던 내년 하반기에서 연내로 앞당겨지게 된다. 정광영 한국부동산 컨설팅 사장은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약발이 먹힐 만한 게 주택거래 신고제”라며 “하지만 거래만 위축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 1단계 대책의 강도를 낮춘 것에 대해 2단계 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내놓는다. 안홍빈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 차장은 “반(反)시장적인 내용을 담은 2단계 대책을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정부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2단계 대책 중 비교적 후유증이 작은 내용들은 시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집값은 이미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든데다 매수심리가 위축해 연말까진 약보합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수요층이 많은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이번 대책에서 정작 집값 불안의 요인인 강남권 공급대책이나 교육문제가 빠져 있다”며 “이 때문에 약발이 먹힌다 해도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광영 한국부동산컨설팅 사장은 “이번 대책의 약발은 2∼3개월 정도 지속할 것 같다”며 “강남 아파트시장이 내년 겨울방학 이사철과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값이 오른다고 해도 올 봄이나 여름처럼 급등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 아파트값이 가수요에 의해 급등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양도세 등 거래세가 강화돼 아파트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기수요로 아파트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겁없는’ 투자자들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종수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그러나 지금처럼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도 값이 오를 수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강화에 대비해 실거주용이 아닌 수도권 외곽지역의 투자용 주택을 처분해 보유 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실수요자들은 이런 양도세 매물을 노려볼 만하나 시세보다 5∼10% 정도 싸야 메리트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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