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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에 떠는 개미들…세금 부담 얼마나?

[응답하라 금투세]②
‘큰손 투자자’ 국내 증시 이탈 우려
채권개미·서학개미도 과세 대상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부담을 느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자금을 늘려온 개인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코노미스트’가 세금 솔루션 개발 회사인 ‘아티웰스’와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해 봤다. 

아티웰스 시뮬레이션이 따라 1그룹(공제 5000만원)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4000만원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500만원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1000만원 ▲국내 주식형 ETF 2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한다. 

2그룹(공제 250만원)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1500만원 ▲해외주식 1000만원 ▲채권 등(조건부자본증권·CP·CD·전단채 등) 500만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1200만원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1그룹 제외) 500만원 ▲파생결합증권(ELS·DLS·ETN·ELW 등) 800만원 ▲파생상품(선물·옵션·선도·스왑 등)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한다. 

1그룹과 2그룹에 투자한 사람은 현재 투자상품 별 과세기준으로 산정한 금융소득세로 1067만원을 내면 됐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후 과세예상액은 1485만원으로 약 418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세금 부담이 약 40%나 증가한 셈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1그룹과 2그룹의 공제액이 다른 이유다. 

“금투세 도입 시 세 부담 투자자 늘 것”


금투세 도입에 대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세금을 부과해서다. 기존에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상장사 기준, 코스닥은 2%)인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낼 필요가 없었다. 거래액에 붙는 0.18% 세율(2024년 기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일반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 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를 들어 현재 과세제도의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해 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해외주식에서 2000만원을 실현했을 경우 현재는 해외주식 2000만원 중 250만원 공제 후 1750만원의 22%인 38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과세가 종결된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없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를 적용하면 1·2그룹 합산 과세표준인 2750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605만원의 금투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학 개미 역시 금투세 도입 시 50% 이상의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채권 개미들의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채권 투자는 이자에만 과세했을 뿐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채권의 자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27.5%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이자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9.5%의 세를 부담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이는 주요 국책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때문이다. 금리 하락으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차익(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금투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채권 개미들이 주로 사들인 저쿠폰 장기국채나 장기물 국공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개인의 채권 매수세는 지난해보다 강한 편이다. 지난 1∼4월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16조5426억원으로 작년 동기(13조9437억원) 대비 18.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예전과 달리 규모가 커진 투자금액을 상장주식과 펀드, 이에 더해 해외주식까지 분산해서 투자하는 추세인 만큼 금투세 도입을 대비한 절세 전략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장기홍 아티웰스 이사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적극적인 투자자 또는 직접투자자(주식 등)들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분산 운영하는 개인일 경우 미리 예상 수익 부분을 예측해 투자자산의 분산매도 등 현명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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