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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강좌] 배우자 증여 3억원까지 비과세

[財테크 강좌] 배우자 증여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K씨는 몇 년 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많아 꽤 박식하던 K씨는 자신이 직접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자신의 일처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던 K씨에게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크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가 적게 됐다며 연락이 왔다.

증여가액 계산은 시가가 원칙 한 번이라도 증여를 고려해 봤던 사람이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했을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의 규모는 거의 전적으로 증여재산의 가격에 의해 결정이 난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시가란 제삼자 간의 통상 거래가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경매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 여기서 매매가액이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당해 거래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 등 그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두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다. 이때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등의 80%에 미달할 때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감정가액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 세법에서는 두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심판례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 한개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위해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대출을 위해 감정받는 경우 그 가액이 기준시가 등을 초과하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매가액 등이란 당해 재산에 대한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말하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상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돼 종전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만 이를 시가로 봤던 것을 올해부터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했다.또 내년부터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외의 가액이라도 평가한 날과 증여일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준시가 등의 80%를 초과하더라도 재감정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의해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 연도를 고려해 계산한 가액, 그리고 지정 지역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 산정 어려우면 기준시가 적용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1년간 임대료를 18%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환산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은 금액과 시가(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포탈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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