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개미’가 기업에 손뻗친다.”
“‘왕개미’가 기업에 손뻗친다.”
인수 ·합병(M&A)은 더이상 기업 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M&A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왕 개미’로 불리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낮고 대주주 지배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목표물로 삼는다.
상장기업 가운데 2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6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잠재적인 인수 ·합병(M&A)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증권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스닥등록기업까지 합하면 M&A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수는 훨씬 늘어난다. 실제로 10여 개 상장 ·등록사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개인투자자와 ‘전투’를 치르고 있다.
M&A 전문가들은 대체로 ‘나홀로 M&A’를 시도하는 개인들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M&A를 통해 기업 경영에 나서려는 ‘순정파형’이다. 극히 일부이고 실현 가능성도 작지만 큰 꿈을 품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이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해당 기업과 인연을 맺고 있는 ‘복수혈전형’이다. 경영권을 남의 손에 넘겨준 뒤 복귀를 노리는 전 대주주의 후손이나 친인척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한 부류는 지분경쟁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머니게임형’. 전문가들은 대체로 머니게임형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목적은 서로 달라도 ‘왕 개미’ 혹은 ‘슈퍼개미’로 불리는 큰손들은 일종의 공식처럼 일정한 행동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처음 장내에서 조용히 주식을 사모으는 동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점차 주식이 많아지면서 해당 기업이나 언론 등에서 관심을 보여도 “투자차원일 뿐” 이라며 정체를 숨긴다. 그러다 주식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경영 참여가 목적”이라며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 뒤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거나 기존 경영진을 해임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개인들의 경영권 장악 시도는 아직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개인의 자금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 M&A가 시도되는 기업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저가주식들이 대부분이다. 몇 억원만 있어도 상당한 지분을 확보해 2, 3대 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지분경쟁이 불 붙으면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금 동원력이 승패를 가르게 된다.
여기에 해당 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기업주에게 ‘몰아주기’를 해주면 개인의 한계는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다. 최근 개인투자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코리아텐더를 둘러싼 지분매입 경쟁도 이런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다. 지난 1월 개인투자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용히 주식 사 모은 뒤 경영 참여 요구
지난해 12월부터 코리아텐더 지분을 사모은 개인투자자 이모 씨는 1월 중순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기존 최대주주는 3.5%를 보유하고 있는 서린유통이었다. 당시 이씨와 코리아텐더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코리아텐더는 “해외 진출 및 비즈니스 모델 특허 취득 등 코리아텐더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안다”며 “현 경영진을 신뢰하고 있어 경영체제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월이 되면서 이씨와 회사의 관계는 법정싸움을 벌이는 적군으로 변했다. 3월 초 코리아텐더가 기존 주식은 병합을 통해 감자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최대주주 자리를 다른 사람에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코리아텐더의 감자와 증자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리아텐더는 “유상증자 결의는 상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정상적 경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상증자에 대해 부당하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개미들의 나홀로 M&A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개인 투자자들도 머니게임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풀이한다. 주가가 싸고 대주주 지배력이 약한 기업을 잘만 고르면 적은 돈으로도 대형 M&A에 버금가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대규모 펀드나 외국인의 M&A 시도를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개인들에게도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들은 두 달 사이 주가가 20배 가까이 폭등한 S사의 사례가 최근 일고 있는 나홀로 M&A 바람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준다고 말한다. 50년 역사를 지닌 S사는 22세의 한 젊은이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인 S사장과 친인척 8명이 1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7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뛰기 시작한 것은 1월 중순쯤부터.
20일 가까이 폭등을 계속해 주가가 3,000원까지 뛰어오른 지난 2월 10일쯤 증권거래소에 약관의 한 청년이 소유주식 보고서를 냈다. K씨는 S사 지분 11.8%를 매입해 2월 9일자로 2대주주가 됐다고 신고했다. 공시가 나오면서 M&A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폭등을 거듭했다. 대통령 탄핵 결의로 주식시장이 폭탄을 맞은 3월 12일에도 S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지금은 1만5,000원대를 넘보고 있다.
그 사이 이 청년은 지분을 20%가 넘는 수준으로 늘리며 S사장 일가를 밀어내고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경영참여를 원한다며 스스로 정체를 공개했다. 그가 S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데 들인 돈은 불과 8억4,000만원 가량. 이 중 4억여 원은 자신의 돈이며 나머지는 주변에서 빌린 돈이라고 밝혔다.S사 주가가 폭등하자 증시에서는 이 청년의 실체에 관심이 모아졌다.
S사와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2000년 3월까지 이 회사 최고경영진으로 있었던 코스닥등록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K씨는 S사 경영에 복귀할 뜻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대리인일까.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는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02년 S사장과 함께 S사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M&A 시도가 시작될 당시 이 회사 주가는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 수순을 밟을 운명이었다. 더구나 관련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개인의 M&A 시도가 기존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사례도 다수다.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코스프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임한택 씨는 이 회사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코스프의 현 경영진은 우호 지분을 합해 1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7%를 보유한 임씨는 경영 참여를 위해 이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회사 쪽에서 거부하자 회계장부와 주주명부를 보여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회사 측은 “순수하게 경영참여를 위해 장부를 보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고, 경쟁업체 등으로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한제지도 6.9%의 지분을 확보한 개인투자자 박주석 씨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지법에 남한제지 경영진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개인 M&A 성공사례 거의 없어
펀드나 다른 개미투자자와 연합군을 형성해 세 확산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사인 광명기업과 코스닥등록사 아세아조인트가 대표적인 사례. 광명전기는 10.5%의 지분을 가진 서용교 대원지에스아이 사장과 11% 가량을 보유한 황주호 경희대 교수가 힘을 합해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 또 아세아조인트는 김수일 씨가 10.9%를 사들인 뒤 10.8%를 가진 ‘클럽 리치메이커 사모M&A’라는 펀드와 연대해 우호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과정이나 목적은 달라도 나홀로 M&A 시도의 결말은 대개 비슷하다. M&A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주가는 폭등한 뒤 얼마 못 가 곤두박질치는 사례가 많다.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뒤늦게 주식을 사들인 ‘진짜 개미’들은 반토막 난 주가에 망연자실하게 마련이다.
M&A 자문사 이모 사장은 “대기업 오너 간 경영권 분쟁 등을 빼면 개인 주식 매집이 경영권 확보로 이어진 케이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A를 시도하고 있는 개인들의 지분 취득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훈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적대적 M&A 추진 과정에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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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가운데 2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6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잠재적인 인수 ·합병(M&A)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증권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스닥등록기업까지 합하면 M&A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수는 훨씬 늘어난다. 실제로 10여 개 상장 ·등록사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개인투자자와 ‘전투’를 치르고 있다.
M&A 전문가들은 대체로 ‘나홀로 M&A’를 시도하는 개인들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M&A를 통해 기업 경영에 나서려는 ‘순정파형’이다. 극히 일부이고 실현 가능성도 작지만 큰 꿈을 품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이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해당 기업과 인연을 맺고 있는 ‘복수혈전형’이다. 경영권을 남의 손에 넘겨준 뒤 복귀를 노리는 전 대주주의 후손이나 친인척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한 부류는 지분경쟁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머니게임형’. 전문가들은 대체로 머니게임형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목적은 서로 달라도 ‘왕 개미’ 혹은 ‘슈퍼개미’로 불리는 큰손들은 일종의 공식처럼 일정한 행동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처음 장내에서 조용히 주식을 사모으는 동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점차 주식이 많아지면서 해당 기업이나 언론 등에서 관심을 보여도 “투자차원일 뿐” 이라며 정체를 숨긴다. 그러다 주식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경영 참여가 목적”이라며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 뒤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거나 기존 경영진을 해임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개인들의 경영권 장악 시도는 아직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개인의 자금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 M&A가 시도되는 기업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저가주식들이 대부분이다. 몇 억원만 있어도 상당한 지분을 확보해 2, 3대 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지분경쟁이 불 붙으면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금 동원력이 승패를 가르게 된다.
여기에 해당 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기업주에게 ‘몰아주기’를 해주면 개인의 한계는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다. 최근 개인투자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코리아텐더를 둘러싼 지분매입 경쟁도 이런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다. 지난 1월 개인투자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용히 주식 사 모은 뒤 경영 참여 요구
지난해 12월부터 코리아텐더 지분을 사모은 개인투자자 이모 씨는 1월 중순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기존 최대주주는 3.5%를 보유하고 있는 서린유통이었다. 당시 이씨와 코리아텐더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코리아텐더는 “해외 진출 및 비즈니스 모델 특허 취득 등 코리아텐더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안다”며 “현 경영진을 신뢰하고 있어 경영체제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월이 되면서 이씨와 회사의 관계는 법정싸움을 벌이는 적군으로 변했다. 3월 초 코리아텐더가 기존 주식은 병합을 통해 감자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최대주주 자리를 다른 사람에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코리아텐더의 감자와 증자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리아텐더는 “유상증자 결의는 상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정상적 경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상증자에 대해 부당하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개미들의 나홀로 M&A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개인 투자자들도 머니게임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풀이한다. 주가가 싸고 대주주 지배력이 약한 기업을 잘만 고르면 적은 돈으로도 대형 M&A에 버금가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대규모 펀드나 외국인의 M&A 시도를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개인들에게도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들은 두 달 사이 주가가 20배 가까이 폭등한 S사의 사례가 최근 일고 있는 나홀로 M&A 바람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준다고 말한다. 50년 역사를 지닌 S사는 22세의 한 젊은이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인 S사장과 친인척 8명이 1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7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뛰기 시작한 것은 1월 중순쯤부터.
20일 가까이 폭등을 계속해 주가가 3,000원까지 뛰어오른 지난 2월 10일쯤 증권거래소에 약관의 한 청년이 소유주식 보고서를 냈다. K씨는 S사 지분 11.8%를 매입해 2월 9일자로 2대주주가 됐다고 신고했다. 공시가 나오면서 M&A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폭등을 거듭했다. 대통령 탄핵 결의로 주식시장이 폭탄을 맞은 3월 12일에도 S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지금은 1만5,000원대를 넘보고 있다.
그 사이 이 청년은 지분을 20%가 넘는 수준으로 늘리며 S사장 일가를 밀어내고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경영참여를 원한다며 스스로 정체를 공개했다. 그가 S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데 들인 돈은 불과 8억4,000만원 가량. 이 중 4억여 원은 자신의 돈이며 나머지는 주변에서 빌린 돈이라고 밝혔다.S사 주가가 폭등하자 증시에서는 이 청년의 실체에 관심이 모아졌다.
S사와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2000년 3월까지 이 회사 최고경영진으로 있었던 코스닥등록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K씨는 S사 경영에 복귀할 뜻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대리인일까.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는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02년 S사장과 함께 S사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M&A 시도가 시작될 당시 이 회사 주가는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 수순을 밟을 운명이었다. 더구나 관련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개인의 M&A 시도가 기존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사례도 다수다.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코스프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임한택 씨는 이 회사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코스프의 현 경영진은 우호 지분을 합해 1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7%를 보유한 임씨는 경영 참여를 위해 이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회사 쪽에서 거부하자 회계장부와 주주명부를 보여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회사 측은 “순수하게 경영참여를 위해 장부를 보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고, 경쟁업체 등으로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한제지도 6.9%의 지분을 확보한 개인투자자 박주석 씨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지법에 남한제지 경영진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개인 M&A 성공사례 거의 없어
펀드나 다른 개미투자자와 연합군을 형성해 세 확산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사인 광명기업과 코스닥등록사 아세아조인트가 대표적인 사례. 광명전기는 10.5%의 지분을 가진 서용교 대원지에스아이 사장과 11% 가량을 보유한 황주호 경희대 교수가 힘을 합해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 또 아세아조인트는 김수일 씨가 10.9%를 사들인 뒤 10.8%를 가진 ‘클럽 리치메이커 사모M&A’라는 펀드와 연대해 우호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과정이나 목적은 달라도 나홀로 M&A 시도의 결말은 대개 비슷하다. M&A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주가는 폭등한 뒤 얼마 못 가 곤두박질치는 사례가 많다.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뒤늦게 주식을 사들인 ‘진짜 개미’들은 반토막 난 주가에 망연자실하게 마련이다.
M&A 자문사 이모 사장은 “대기업 오너 간 경영권 분쟁 등을 빼면 개인 주식 매집이 경영권 확보로 이어진 케이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A를 시도하고 있는 개인들의 지분 취득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훈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적대적 M&A 추진 과정에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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