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분증여, 내년 이후가 유리
中企 지분증여, 내년 이후가 유리
중소기업 최대주주 K씨가 현재 평가액이 주당 1만5,000원인 주식 6만 주를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하자. K씨는 지분을 60% 갖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상속 ·증여 주식을 10% 또는 15% 할증평가해 증여세를 매긴다. 경영권이 있는 주식에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15%가 더해진다. 지분이 50% 이하면 1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K씨의 주당 증여액을 1만7,250원으로 계산한다. 6만 주를 증여하는 데 따른 증여세는 2억4,2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증여하면 주가가 할증평가되지 않는다. K씨의 증여세 부담은 2억1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줄어든다. 따라서 상속은 어쩔 수 없지만 증여의 경우 가급적 이 기간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9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004년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을 두 가지 더 살펴보자.
현재 토지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과 실제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투기지역에서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수용되는 모든 토지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대상이 된다. 또한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2006년 말까지 수용되는 토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지역에서 10년 보유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실제취득가액을 1억8,000만원, 보상가액은 3억3,000만원이라고 하자.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는 각각 1억원, 2억2,000만원이라고 하자.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이고, 양도소득세는 2,300만원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양도차익이 1억2,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1,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투기지역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2006년 말까지 보상대금청산을 완료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괄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11가지로 열거해 과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했다.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등 새로 출현한 다양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논의해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제도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2006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세법에서는 K씨의 주당 증여액을 1만7,250원으로 계산한다. 6만 주를 증여하는 데 따른 증여세는 2억4,2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증여하면 주가가 할증평가되지 않는다. K씨의 증여세 부담은 2억1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줄어든다. 따라서 상속은 어쩔 수 없지만 증여의 경우 가급적 이 기간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9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004년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을 두 가지 더 살펴보자.
현재 토지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과 실제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투기지역에서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수용되는 모든 토지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대상이 된다. 또한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2006년 말까지 수용되는 토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지역에서 10년 보유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실제취득가액을 1억8,000만원, 보상가액은 3억3,000만원이라고 하자.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는 각각 1억원, 2억2,000만원이라고 하자.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이고, 양도소득세는 2,300만원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양도차익이 1억2,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1,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투기지역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2006년 말까지 보상대금청산을 완료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괄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11가지로 열거해 과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했다.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등 새로 출현한 다양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논의해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제도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2006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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