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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마약 문제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계기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며 대마 관련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김씨는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라는 것과 단순 흡연자임에도 상습 중독자로 사회에서 낙인찍힌 것에 분노해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사 김성진씨는 “대마초의 위해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되고 검증된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동안 확실한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고 수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측은 실제로 대마초의 마약성분이나 효과는 담배나 술의 유해성보다 덜하다는 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부선씨는 “먼 길이 될 수 있지만 대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로 인해 잃은 명예를 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헙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마초로 인해 여러번 감옥살이를 해왔던 가수 전인권씨도 김부선씨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들도 동조하고 있다. 문화연대측은 “대마가 중독성·의존성·사회성 기준에서 일반 마약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약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하며 “대마에 대한 과도한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국에서도 대마 합법화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직 미국만이 강경한 대마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를 한국이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사들도 대마초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인 신광호 삼정한의원 원장은 “마자인은 변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특히 장이 허한 노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노인성 변비의 특효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의원을 급습한 형사들에게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후 신원장은 ‘마자인’사용을 포기했다. 한약재 마자인의 다른 이름은 대마씨다.

대마씨의 껍질 부분에는 환각성분이 함유돼 있다. 현행법상 대마씨 껍질을 제거하면 약재로의사용에 문제가 없다. 다만 지름 3mm에 불과한 씨앗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된다. 결국 대마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무시해야 하는 것이다.

신원장은 “양의사들은 의료 활동을 위해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모르핀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한의사에 대한 의료 활동 제한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대마씨의 경우 껍질을 흡연해야 환각 현상이 나타나고 복용할 경우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마약관리법은 대마씨를 불가피하게 취급해온 한의사들을 ‘마약사범’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령 개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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