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故 오요안나 괴롭힘' 지목된 기캐, 끝내 처분은…
- MBC, 기상캐스터 A씨에 '계약 해지'

21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측은 "20일 자로 A씨와 계약해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고인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MBC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에 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당시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발표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부고 소식은 3개월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됐다.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힌 의혹이 불거졌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 회사 측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MBC는 지난 1월 말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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