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비율의 진실은] 수치 조작했어도 금감위 승인만 취소
[BIS 비율의 진실은] 수치 조작했어도 금감위 승인만 취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결정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매각 원천무효’ 주장까지 나온다. 외환은행 매각을 현시점에서 법률적으로 재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일반인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2003년 당시로 되돌아가 보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의 42%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고, 수출입은행 등 외환은행의 기존 주주로부터 구주 9%를 매수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은행법은 동일인이 1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다만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초과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정치 8%를 기준으로 하여 부실 금융기관 여부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추정치가 6.16%여서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론스타가 10% 한도를 초과하는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여 준 것이다.
BIS 비율이 조작됐다면 BIS 비율이 사전에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면 금감위가 론스타에 대하여 승인해 준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때 우선 BIS 비율이 금감위의 승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당시 금감위로서는 BIS 비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승인하였을 것인데, 이때 BIS 비율이 승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BIS 비율에 근거한 금감위 승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게 된다. BIS 비율이 중요한 기준이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BIS 비율이 위법한 방법으로 조작된 것이 드러난다면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 내지 취소될 소지가 있다. 또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계약들의 효력도 문제가 된다.
금감위 승인이 무효가 된다면 먼저 불법성의 정도가 심각해 금감위의 승인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살펴보자.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일 경우 론스타의 신주 인수계약이나 구주 매수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은행법은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한도 초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승인이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 그와 관련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신주 인수를 위하여 외환은행과 체결한 신주 인수 계약이나 수출입은행 등과 체결한 구주 매매 계약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론스타는 금감위의 승인이 없이 외환은행의 지분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론스타의 구주 취득은 10% 미만이었다. 따라서 구주 취득은 금감위의 승인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승인 무효의 경우 론스타는 금감위의 승인없이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10% 초과 보유분 매각명령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경우에 론스타가 단순히 자유롭게 초과보유분을 처분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상태를 그대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외환은행이나 구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론스타가 금감위 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가담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감위 승인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원상복구 차원의 시정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승인이 취소 사유된다면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법률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법률상 취소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문제된다. 즉 금감위가 스스로 승인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들이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금감위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BIS 비율 사전 조작에 금감원이 가담되어 있다면 신의칙상 금감위의 승인 취소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들이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이 초과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취소소송의 제기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들이 금감위의 승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 만약 금감위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론스타와 외환은행 등과의 사적 계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무효소송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외환은행이나 구주 매각 주체인 수출입은행 등이 금감위의 승인 하자를 사유로 론스타와의 신주 인수계약 또는 구주 매매계약에 대하여 직접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오로지 론스타만이 금감위의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외환은행 및 구주주들은 사기를 이유로 신주 인수계약이나 주식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환은행 등이 다른 매매조건이 아닌 금감위의 승인 하자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금감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의 취소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즉 론스타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외환은행 등은 당시 팔 수만 있다면 론스타에 팔았을 것이고, 금감위의 승인 여부에는 별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행위에 관여한 흔적이 포착되었을 경우 금감위가 론스타에 대하여 10%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처분권고나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명령을 촉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론스타의 인수계약이 무효화되기는 어렵다는 전제에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을 우선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금감위 등 금융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국가 정책결정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당시 금융정책 담당자들은 사후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당시의 긴박한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BIS 비율과 관련하여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만큼 외환은행의 부실이 심각하고 절박하였는지에 대한 정책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이었는가? 은행이 아닌 외국 자본에 외환은행을 매각해야 할 정도로 절박하였는가? 정부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시의 정책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정책 판단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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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이 조작됐다면 BIS 비율이 사전에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면 금감위가 론스타에 대하여 승인해 준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때 우선 BIS 비율이 금감위의 승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당시 금감위로서는 BIS 비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승인하였을 것인데, 이때 BIS 비율이 승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BIS 비율에 근거한 금감위 승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게 된다. BIS 비율이 중요한 기준이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BIS 비율이 위법한 방법으로 조작된 것이 드러난다면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 내지 취소될 소지가 있다. 또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계약들의 효력도 문제가 된다.
금감위 승인이 무효가 된다면 먼저 불법성의 정도가 심각해 금감위의 승인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살펴보자.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일 경우 론스타의 신주 인수계약이나 구주 매수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은행법은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한도 초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승인이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 그와 관련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신주 인수를 위하여 외환은행과 체결한 신주 인수 계약이나 수출입은행 등과 체결한 구주 매매 계약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론스타는 금감위의 승인이 없이 외환은행의 지분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론스타의 구주 취득은 10% 미만이었다. 따라서 구주 취득은 금감위의 승인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승인 무효의 경우 론스타는 금감위의 승인없이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10% 초과 보유분 매각명령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경우에 론스타가 단순히 자유롭게 초과보유분을 처분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상태를 그대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외환은행이나 구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론스타가 금감위 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가담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감위 승인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원상복구 차원의 시정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승인이 취소 사유된다면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법률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법률상 취소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문제된다. 즉 금감위가 스스로 승인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들이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금감위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BIS 비율 사전 조작에 금감원이 가담되어 있다면 신의칙상 금감위의 승인 취소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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