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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임원 연대보증’ 사임 후는 면책

[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임원 연대보증’ 사임 후는 면책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들은 사임 후에도 연대보증의 책임을 져야 할까? 이때 보증은 대부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채무에 대한 보증인데 이를 근보증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금액도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일정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근보증의 경우, 보증을 선 대표이사나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도 계속적인 보증관계에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그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보증을 선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나 이사가 퇴임한 경우 주채무자인 회사와 보증인인 이사 사이의 유대관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퇴임한 이사가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이사 등의 개인을 상대로 근보증을 설정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보증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퇴임 후에도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었다. 최근 판례는 퇴임한 이사에게 근보증 계약 해지 권한을 줄 뿐 아니라 퇴임한 이사가 계약 해지를 안 했더라도 이사 사임 이후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면책해 주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사 재임 때 발생한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져야 한다. 판례는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판례는 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보증인이 은행에 근보증 해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사 사임 후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지게 했다. 은행 거래와 달리 신용보증기금같이 보증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봐야 할까?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경우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받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대해 보증해 준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이사에게 보증을 요구한다. 이때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나온다. 이사의 보증은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가 퇴임할 당시까지 구상권 청구가 없었을 경우 퇴임한 후에는 해지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다. 비록 계약은 본인이 이사로 재직할 때 이뤄졌으나 퇴임 시점이 지나서 생기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보증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보증과는 다른 점이다. 퇴임한 이사의 계속적인 보증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 이사에 취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 경영에 관여해 왔을 뿐 아니라 이사직을 사임한 후 다시 감사로 취임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는 보증인이 된 것이 오로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보증에 대해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선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법원은 퇴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제한하거나, 퇴임 이후의 근보증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임한 이사로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 대해 근보증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연대보증을 한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새로 취임한 이사 등으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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