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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PEOPLE] “미국 가기 앞서 제도부터 알아야”

[CEO&PEOPLE] “미국 가기 앞서 제도부터 알아야”

▶ 1958년 生·82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도미·90년 미국 샌타클래라대 법학박사·현재 워싱턴에서 이민법 전문변호사로 활동.

전종준 변호사의 전공은 이민법. 한국에 최초로 이민법을 소개한 사람도 그다. 재미교포인 전 변호사에게 요즘 관심이 높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비자 인터뷰 요령을 들어봤다.
지난 2002년 4월 미국 워싱턴의 한 재미교포 변호사가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을 고소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임의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며 최종 결재권자인 국무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 그 일로 2003년 미 정부는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장순득(43) 씨에게 방문비자를 발급했다. 이 안건은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됐던 일이다. 무려 4년에 걸친 지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전종준(48) 변호사다. 그는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이민 및 비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가 2006년 11월 20일에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책 출판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차 들른 것이다. 그는 지난 94년부터 <미국 새이민법> · <미국 입국의 길잡이> · <미국 비자로 유학 쉽게 가기> 등 총 8권의 미국 이민법 관련 책자를 펴냈다. 국내에 최초로 미국 이민법을 소개한 사람도 전 변호사다. 그는 바쁜 일정을 쪼개 11월 22일 오전 묵고 있던 강남의 JW메리어트 호텔 커피숍에서 기자와 만났다. 전 변호사는 “출판 준비 중인 책에는 이민비자·(非)이민비자·시민권 등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인터뷰 요령까지 미국 입국에 필요한 전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일일이 사례를 곁들여 소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인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민법도 바뀐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이민법 규제는 한층 강화됐다. 전 변호사는 “하지만 미국의 이민법 제도만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미국 입국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한다. 우선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한 다음 내주는 입국 심사증을 말한다. 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구분된다. 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살기 위해 가는 사람이 발급받는 반면, 비이민비자는 관광·출장·유학 등 일시적인 방문을 위해 신청한다. 그는 “이 중에서도 한국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고 말한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다.
학생 비자 신청 땐 학비·성적 등 미리 준비 학생비자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입국 사증(Permit to Enter)이다. 체류허가증(Permit to Stay)과 성격이 달라 유효기간에 언제든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비·학교 성적·입학 학교 등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비는 입국 전에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학생비자로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비자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불법 취업이 된다. 미국대사관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신청자 집안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다. 즉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재정 보증은 확실해진다. 재정증명 서류에는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존 학교 성적도 중요하다. 우수한 학과 성적은 비자 발급에 유리하다. 전 변호사는 “아무래도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서류심사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입학 학교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간혹 입학 허가서를 발급한 대학이 미국의 3류 대학일 경우에는 영사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자가 공부보다 유학을 빙자해 입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교 선택의 이유와 지역적 장점 등을 영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년제 전문대 학위로는 단기 취업비자 안 나와 취업비자는 미국 내 기업에 외국인이 취업할 때 발급되는 비자다. 그 중에서도 3년 동안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하는 단기 취업비자가 인기가 많다. 단기 취업비자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학위가 있어야 한다.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은 단기 취업비자 신청자격이 없다.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 학위나 이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국 학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된다. 단 신청자의 전공 학위와 취직하고자 하는 전문 직종이 서로 비슷해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뤄지는 영사의 인터뷰도 통과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서류는 형식적인 절차만 제대로 준비하면 통과할 수 있지만 인터뷰는 제도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주의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미국 영사와 인터뷰할 때는 반드시 시선을 맞추면서 대화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시선을 피하고 상대방과 얘기하는 경우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둘째, 학생비자 발급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영사가 ‘학업이 끝난 뒤에 무엇을 할거냐’고 질문할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 변호사는 충고했다. 학생비자는 공부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에서 발급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사용이다. 영사가 부정문으로 질문할 때가 있는데 영어는 한국어와 반대다. 영어에서 부정문의 대답은 부정인 내용에는 ‘노(NO)’라고 대답하고, 긍정인 대답에는 ‘예스(YES)’라고 대답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어설픈 영어보다 통역관의 도움으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 말을 할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 미국 사람들은 천천히 얘기해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들어주기 때문이다.

미국 무비자 추진 아직은 일러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변호사의 의견은 반대다. 그는 “한국은 무비자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이는 비자 소지국이 통상 6개월의 체류시한을 주는 것에 비해 절반가량 짧다. 게다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내 체류 연장·비자변경·영주권 인터뷰 신청 등이 불가능하므로 득보다 실이 많은 셈이다. 전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무비자가 실현돼야 하겠지만 성급한 제도 개선은 오히려 수많은 한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연세대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민 상담 외에도 한국계 혼혈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미국인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인이 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 아시아계 혼혈인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 변호사는 ‘한국계 혼혈인의 대부’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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