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이왕이면 비과세 해외펀드가 좋다

이왕이면 비과세 해외펀드가 좋다

최근 중국 및 인도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해외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세금문제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부쩍 늘었다. 고객 중에는 “연 10% 정도 수익이 난다고 듣고 가입했는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느냐”며 ‘항의’하는 사람까지 있다. 펀드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줘도 욕먹는 이유는 뭘까? 바로 해외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금융수익이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오면서, 해외펀드 때문에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식으로 풀어보자.

Q. 해외펀드와 국내 주식형 펀드의 과세 차이점은 무엇인가?
A.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지만 해외펀드는 다르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투자 대상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펀드 환매시 국내에서 펀드이익금 전체에 대해 15.4%로 과세한다. 따라서 같은 액수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펀드에 가입한 경우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부담이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해외펀드는 크게 해외투자운용사가 해외에서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역외펀드와, 국내에에 설정되어 국내 자산운용사가 원화로 투자·운용하는 해외투자 펀드로 구분된다. 두 종류 모두 투자이익금 전체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Q. 해외펀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예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15.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만큼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A. 해외펀드 이익금에 대해서는 15.4%로 원천징수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리곤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연봉 6000만원인 샐러리맨 홍모씨는 중국펀드에 1억원을 갖고 가서 2006년 초에 가입했다. 연간 70%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자 그는 흐믓했었다. 하지만 2006년 말에 환매신청을 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자산이 10억원쯤은 있어야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그 대상자가 되었다는 얘기다. 홍씨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별도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펀드 환매시 발생한 수익금 7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약 1000만원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4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Q. 해외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투자자 본인의 펀드수익률을 체크하면서 특정연도에 수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투자금을 중도환매 후 재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연말에 해외펀드 이익금이 3500만원 정도 발생하는 상태라면, 해당 연도에 환매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그 다음해에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그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분산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측면도 있다. 세무서가 이를 차명예금이라고 밝혀내는 경우에는, 분산을 통해 절세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도 있다. 해외투자 펀드도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우대로 가입한다면, 발생하는 이익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활용시 절세효과가 크다.

Q. 향후 해외펀드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
A. 연초 재경부는 넘쳐나는 달러자산을 해외로 방출하는 차원에서 해외펀드 비과세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5월부터는 해외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월 24일 해외 투자펀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로서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대부분 의원이 이견이 없는 만큼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과세는 개정안 공포 시점부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대상이므로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차명예금을 통한 세금 줄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올해 5월에도 어김없이 세무서는 붐빌 것이다. 2006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없이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나 사업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즉,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른 소득만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별도로 금융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에 연간 금융소득이 4500만원인 샐러리맨 김모씨의 경우를 보자. 김씨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음해 5월 근로소득 1억원과 금융소득 4500만원을 합친 1억45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김씨가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 그 다음해 금융소득이 3500만원만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김씨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봉 1억원에 대해 연말정산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료된다.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4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은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통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차명예금이다. A씨는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2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달 나오는 700만여 원의 이자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A씨는 이자로만 연간 84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빠져 있다. 아들 2명과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5억원씩 분산 예치해 연간 이자소득을 2500만원 정도로 줄였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차명예금을 사용하지만, 혹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있는 차명예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 않을까 하는 점을 걱정한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타인명의 계좌의 예금에 대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물론 증여세는 피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명의분산을 통해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되지만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추징되는 사례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002년 B씨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1억여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 세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반발해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심판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국심2005서1776, 2005.9.20).


차명계좌 일괄적인 규제는 비현실적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분산해 차명계좌에 예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간다고 해도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점이 자산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국세청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능하지만, 국세청이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법과 마찬가지로 차명을 이용할 경우 과징금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동창회나 종친회 자금을 차명계좌로 운용하는 등 우리 사회 특성상 차명계좌가 악의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다 차명계좌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다. 그런 만큼 차명계좌 자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등기제도가 있는 부동산과 달리,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제한하는 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향후 차명예금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세무학회가 발간하는 계간지에 기고한 ‘금융·자본소득세제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논문을 통해 이런 주장을 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유명무실케 하는 ‘차명계좌’ 개설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일정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밝힌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코스피 3000 시대 언제 다시 열리나?

2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수장 출신 노하우로 ‘제2 전성기’ 맞을까

3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1.8억...상위권 '국책은행' 집중

4도입 10년 넘었는데...가족돌봄휴가, 직장인 대부분 못쓴다

5'합정역~동대문역'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버스, 7월부터 유료화

6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청년주택 공급 예정"

7'뉴진스님' 윤성호가 해외 비판 여론에 보인 반응

8여전업계, 2000억원 규모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2호 펀드’ 조성

9강남 아파트 방음벽으로 돌진한 SUV...무슨 일?

실시간 뉴스

1코스피 3000 시대 언제 다시 열리나?

2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수장 출신 노하우로 ‘제2 전성기’ 맞을까

3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1.8억...상위권 '국책은행' 집중

4도입 10년 넘었는데...가족돌봄휴가, 직장인 대부분 못쓴다

5'합정역~동대문역'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버스, 7월부터 유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