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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는 노하우 ①] 사망 10년 전 증여재산도 ‘세금’

[상속세 줄이는 노하우 ①] 사망 10년 전 증여재산도 ‘세금’

▶ "토지보상금 물려줄 땐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합니까?" 최근 상속세를 문의하는 이들이 부쩍 늘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도 덩달아 더 바빠졌다.

2007년에 주택 기준시가와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고시되면서 ‘상속세 걱정’을 하는 샐러리맨들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5억원 이상 집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정보는 이제 중요한 재테크 정보로 부상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의 모든 것을 비롯해 장기 절세대책와 세금 특성을 골고루 알아봤다.
상속세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우선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대부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자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이게 절세하는 지름길이다.

재산가치 없으면 상속세도 없어 첫째,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통상 부모)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은 대부분 알고 있는 상속재산이다. 문제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이 어느 은행과 증권회사에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다. 이렇게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인들(통상 자식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의 금융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곳을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회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의 부동산조회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당첨권(분양권) 같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얼마만큼이 과연 상속재산으로 과세될까? 즉,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때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만큼만 해당 상속재산의 부동산 가액으로 삼는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금자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별세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둘째, 상속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은 신탁자 혹은 수탁자 중 어느 쪽의 재산이 되는 것일까? 우선 신탁이란 자기의 재산을 신탁업을 하는 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신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신탁을 해도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많다. 다만, 실질적인 종중 재산이라는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이를 수탁자인 개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 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더라도 그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개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사망일 현재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지목이 하천, 제방 같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 같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공부상 하천일지라도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 셋째,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상속받은 재산(부동산)을 상속인들이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힘을 합쳐 연대 납부해야 하는데 일부 상속인만 상속세 납부 금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 처분을 두고 형제 간에 불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재산가는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있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에 의해 지급받는 것도 당연히 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우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어야 한다. 보험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돈뿐만 아니라 연금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도 포함된다. 또한 손해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손해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상속인 등이 받는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는 아버지를 보험 계약자로 간주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 세무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대사(대조 조사)해 신고누락한 재산이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이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을 통한 상속재산 누락이 이젠 실질적으로 어렵게 됐다. 넷째,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지급되는 퇴직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같은 명칭은 많이 있지만, 아무튼 피상속인의 퇴직으로 인해 받는 급여를 통칭해 퇴직금으로 부른다. 퇴직금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하는 것은 물론 연금처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퇴직금으로 본다. 비과세되는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군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같은 돈은 비과세되는 퇴직금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섯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와 관련해 일반인들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다.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일부 상속자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상속세와 관련해 상담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속될 재산을 사망 전에 상속인 등에게 미리 증여해 고율의 상속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불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위에서 상속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사망일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그대로 합산,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이 상속가액에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 시기와 상속일 사이의 부동산 기준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재산의 경우를 보자. 증여 당시 평가액에서 해당 증여재산(부동산)에 붙어 있는 채무 부분을 감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상속가액에 합산한다. 2억원 정도 되는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5000만원의 전세보증금도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이 아니다. 주택가액 2억원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차감한 1억5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 당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먼저 과세된다. 동시에 이 재산가액을 상속가액에 다시 합산한 다음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당연히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여섯째, 사망 전에, 일정액 이상의 예금인출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나 예금인출액 중 2억원 이상(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은 상속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1년 안에 팔면 과세 이는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해, 현금과 같이 과세자료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나쁜 의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증여된 것이 분명하다면, 가액요건(2억원 또는 5억원)에 상관없이 상속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망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가액요건 미만의 금액으로 인출된 경우, 혹은 처분된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인 경우는 모두 상속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된 재산’이라는 말은 부동산·증권 같은 재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 현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인출한 예금이므로 인출재산의 사용처를 자녀들이 빠짐없이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은 돈의 80%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입증하면 된다.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그만큼 완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80%를 넘는 경우, 혹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전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갖고 계산한다. 이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상속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만일 사망한 부모의 예금인출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3억원일 경우를 가정하자. 이 중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인출금액인 3억원의 20%(6000만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원을 초과해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 그러면 사용처 미소명금액 2억원에서 6000만원을 뺀 1억4000만원만 상속세 대상이다. 만약 상속 개시 2년6개월 전에 3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상속인들에게 사용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없다. 즉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를 상속추정 재산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소명금액이 상속인 등에게 사전 증여되었다는 것을 세무서에서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도로’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린 판례 같은 도로용지라도 상속세는 다르다. 우선 상속 또는 증여시 재산가치가 있어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토지(도로)가 있다. 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도로)도 있다. 도로라고 다 같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 하천, 제방 같은 토지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액을 0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세심판원은 상속받은 도로용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둘러싸고 벌어진 과세 불복 사례에 대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렸다.

사례1
허아무개씨는 2003년 상속받은 토지 중 도로용지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산정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재산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해 2006년 3월 허씨에게 5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다. 상속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 당한 허씨는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쟁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감면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은 실제로 그동안 허씨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온 점, 관할 구청의 도시계획상 일부가 보상계획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토지는 충분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도로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례2
금아무개씨도 사정이 엇비슷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금씨는 실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도로를 0으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언제든지 무단점유 등에 따른 보상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상속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 5000만원을 추가로 고지했다. 물론 금씨는 과세불복 신청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쟁점 토지가 인접주거지 40여 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공용도로로 사용해온 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장래 토지수용이나 협의취득을 통한 보상지급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제까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적용받았다는 점,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혹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세 추가 고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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